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을 향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을 위해 항소·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작심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왜 방치하냐”고 따져 물었다. “(혐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무죄·무혐의일 수 있으니 기소하지 말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지적에 정 장관은 “검찰은 지금까지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항소했을 경우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항소심 가서 생고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말고는 항소를 못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상고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일시적·단편적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 물가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통 구조를 비롯해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 기준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며 “동시에 사망 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또 10월부터 정부 부처 이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초인 1월 2일 이름을 바꿔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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