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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화장실 훔쳐봤다"던 여중생, CCTV 봤더니 '소름'…웃고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성폭력 의혹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던 중학생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청이 여학생 진술만 근거로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1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1학년이던 A군은 복도에서 놀던 학생들과 함께 있다가 여학생 B양 뒤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A군이 자신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훔쳐봤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B양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 곧바로 학폭위를 소집했다. 학폭위는 “B양이 이유 없이 허위로 음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로 인해 A군은 동급생들 사이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

A군 측은 “사건 당시 남자 화장실 변기 뚜껑이 고장 나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용변을 본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폐쇄회로(CC)TV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글로 된 보고만 읽고 판단했다”고 밝혀 사건 처리의 졸속 논란을 키웠다.



A군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이 네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또 “남자 화장실 변기 뚜껑을 치우는 소리를 여학생이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학폭위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장학사는 현재 승진했고, 교장은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무죄 판결로 누명을 벗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에서 “중학교 시절 2년은 성인의 2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A군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사과도 듣지 못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CCTV 속 웃음: 억울했던 중학생 학폭위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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