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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때마다 너무 말끔?…"24시간 수발들었다" 폭로글 '일파만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당시 따로 차출된 교정직원 7명에게 24시간 동안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카페 게시판에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는 현직 교도관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후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총 52일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문제의 글은 출소 한 달 뒤인 4월 4일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편성해 24시간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와 책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외부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던 사실과 특별한 사유 없이 주말·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한 점,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출입 여부 등 7가지 사안도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런 일들이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잘 받지 못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글에는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나, 현직 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이 한 것”,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등 수십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법무부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당시 근무일지가 미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전담 교도관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으나, 윤 전 대통령 전담팀은 52일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동정, 접견 특이사항 등 업무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울구치소장이었던 김현우 전 소장과 ‘윤석열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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