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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