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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노후 건물·빈집 허물어 주택 공급한다

정부 '특별법 제정' 정비 활성화

밀집지역 '정비촉진지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SPC 설립 '매입후 공공 개발'

재산세 감면,자진 철거도 유도





정부가 폐가, 폐공장 등 방치된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고 이 중 활용도가 높은 빈집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빈집 밀집 지역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특별법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000가구, 주택이 아닌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빈 건축물에 정의를 확대해 관리 체계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빈집은 '소규모정비법'에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으로 규정돼 있어 방치된 빈 건축물에 대한 처리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법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통칭하고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년 단위 빈 건축물 실태조사에 더해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 실시해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에 정비사업과 연계해 주택 공급의 대상으로 활용한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 추진 시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비사업 밖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도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도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보조하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도 예산을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은 매입해 수용한 후 민간 매각 또는 공공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빈집 플랫폼 '빈집애(愛)'도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긴다. 사유 재산인 빈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거 이후 세 부담 완화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 등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3년 이내에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식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활용도가 낮은 입지의 빈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철거할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활용도가 높은 빈집은 정비사업과 연계해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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