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부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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