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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사법부 독립 파괴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유실된 관봉권 띠지 사진과 관봉권 자료 사진을 들고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부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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