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 및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조달기업인 민간영역에도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고 기업 윤리경영 자율실천 확산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예방하게 된다.
양 기관은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각 산하 교육기관에서 운영중인 반부패·청렴 교육과목에 각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를 서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조달기업 등 이용자들에게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렴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충북 청주에 ‘청렴연수원’을,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경북 김천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24년도 기준 연간 22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며 이중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45조원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다. 60만여 조달기업들과 7만여 수요기관들이 이용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그간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조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와의 활발한 협조와 상호 교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공공조달의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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