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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부모 수면실까지 운영"

■ 책임 보육정책 눈길

다태아 가정 안심보험 지원 등

내년 예산 4476억…역량 집중

지난해 문을 연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현재까지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새벽 2시, 갑자기 야근이 생겼다. 아이는 자고 있는데 맡길 곳이 없다면? 울산에선 전화 한 통이면 된다.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가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이 센터는 현재까지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주로 이용한다. 내년에는 송정센터와 범서센터가 추가로 문을 연다.

더 눈길을 끄는 건 2층에 있다. ‘유(U)-맘스 수면 휴게쉼터’다. 캡슐형 1인 수면실 5개를 갖췄다.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분리된 공간에서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 예약제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내년도 보육지원 예산으로 4476억 원을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복지예산 1조 9539억 원의 약 23%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을 위한 안심보험 지원이 시작된다.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는 1인당 월 최대 28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도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어진다.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1회 평균 7500원을 월 4회까지 지원받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가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도 계속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40만 원을 환급해준다.

울산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과 고립감 해소에도 힘쓴다. 부모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아동 놀이실, 프로그램실 등을 마련해 자조모임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내년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매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울산시는 읍면동, 구군, 여러 기관 등과 연결망을 구축해 이용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 울산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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