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기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7번째로 기소됐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다. 김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특검팀은 이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 기한인 이달 28일까지 이 의혹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각종 금품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