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혐의 안 돼"…김건희특검, 미처분 사건 경찰 무더기 이첩

◇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김 여사 뇌물죄 적용 결국 못해

집사사건·삼부토건 의혹도 경찰 이첩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실무선만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16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수사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무더기 이첩했다. 특검팀은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수사를 종료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상당 부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김 여사 관련성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여부 △디올백 수수 관련 윤 전 대통령 인지 여부 △윤 전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경선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 △명태균 불법 선거 개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 뇌물죄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개입 의혹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개입 의혹 △창원산단 지정 관련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개입 여부 △IMS모빌리티 관련 집사사건 의혹 △김 여사의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14개 의혹에 포함된 사건들을 경찰 국수본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다. 특히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환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밝힐 부분은 국수본에 이첩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국가 주요 직책을 사고 판 것’이라 했으나, 이 같은 말이 성립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특검팀이 추산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총합은 3억 7725만원이라고만 밝혔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선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형량이 높은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해선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입증이 필수다. 특검팀은 이를 넘지 못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남은 입증은 경찰의 몫이 됐다. 특검의 출발점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건도 경찰이 추가 수사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집사게이트, 종묘 차담회·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경찰로 이첩됐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창원산단 지정 의혹도 무혐의가 아닌 경찰 이첩을 택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수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던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이나 종묘 차담회, 비서관 딸 학폭 무마 의혹도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경찰 이첩이 결정됐다.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특검팀의 경우 상당 부분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이밖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사회적 갈등 등을 고려해 매듭이 지어져야 할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기소나 무혐의 처분 등 결론이 나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