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 씨와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씨와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리고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통일교 법인 자금으로 이를 보전받는 방식,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당초 이들의 공소시효는 2026년 1월 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 씨가 이날 기소되면서 공범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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