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때 면적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존 조례’에는 교육청 노조들이 폐교 등 유휴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게 하고, 남는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야 할 경우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교육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가 2023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총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쓰였다.
조례안은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 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24년 ‘해직 교사 특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현 사면복권) 직을 잃었으나, 그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이 소송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서울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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