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다. 민간에 대해 군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두 대를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각각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우리 군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이 공개한 동체와 부품 사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 역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한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무인기 운용 주체가 확인되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 보호법 등에 따른 처벌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킬 수 없으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을 반출하거나 통신·교류할 수 없다.
다만 무인기 실물도, 북한과의 소통도 없이 충분한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남북 간 연락채널은 여전히 끊긴 상태다. 윤 대변인은 "매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재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도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공식·비공식적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남북 합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북측에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면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밖에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날렸을 경우 그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주체를 알고, 또 그 주체에 따라 처벌 등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