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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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