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유산기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2011년 영국이 도입했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의 한국판 법안인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국가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산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민간의 공익 참여, 기부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실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유산 기부 제도는 국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해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섬세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전 국회에서도 유산기부법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이 시도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두 의원이 유산기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경위에서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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