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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 위한 정책 포기한듯...정치적 영향력 큰 이익집단만 생각"
경제·금융 정책 2019.07.18 17:35:58조신(사진)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했다고 포장하는 모습조차도 포기한 듯 하다”며 “그들에게는 소비자 이익, 법, 논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만 보이는 것 같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지난 17일 저녁 조 교수는 ‘“택시업계 반발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는데, 뭘 더 기대하겠는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5월 ‘타다’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차량 공유 서비스 혁신 방안에 대해 “택시 면허 구입은 한국판 ‘적기 조례’가 될 것” 등 세 차례 포스팅을 했다가 정부정책의 방향성이 자신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추가 게시는 하지 않았던 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조 교수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애초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 제외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에서 기가 막혔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는 찬성, 반대 그룹이 있게 마련이고 그 주장의 타당성, 그룹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옳다고 생각했으면 발표를 늦추면서라도 설득을 하거나, 반발을 무릅쓰고 원안을 고수하거나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옳은 일 자세이거늘, 어느 한 쪽 반발이 너무 세니까 두려워서 힘없이 물러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최종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관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원래는 허용하려고 했는데, 한 쪽이 너무 반발해 못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니”라고 답답해했다. 특히 조 교수는 “원안을 관철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억지로라도 논리를 만들어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라며 황당해했다. 사무관이 정책을 발표해도 나름 공익적 근거를 찾아서 설명하려고 하지, 이처럼 “뻔뻔하게” 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공무원들은 오랜 학습 결과 ‘내가 그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했노라’고 목청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로부터 무슨 혁신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택시와 플랫폼간 샅바싸움에서 정부 공정한 심판 역할 해야"
산업 IT 2019.07.18 17:34:15“이번 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택시 총량입니다. 플랫폼과 택시가 그 총량 안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18일 이태희 벅시 공동대표는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실무협상을 하면서 택시와 플랫폼 간에 강한 샅바 싸움이 있을 텐데 심판인 정부의 공정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벅시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로 숙소와 공항을 연결하는 공항 전용 차량 공유서비스를 지난 2016년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국토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해 이후 서울시 우수관광 스타트업으로 선정됐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주문형 교통서비스 사업자로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에 운송사업자라는 지위가 도입이 됐다”며 “결국은 이전까지 법적인 제도권 밖에 있었던 것들이 정식으로 택시와 함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서 골라 타는 재미가 있다는 것으로 가려면 혁신형 택시에서 다양한 성공들이 있어야 하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기여금 납부 등으로 스타트업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많아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벅시는 원래 관광이라는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서비스 목적에 부합해 정부 개편 방안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업체다. 이 대표는 “렌터카를 활용하면 6개월 써보다가 다른 차종으로 변경하는 등 자율성이 있어 다양한 모빌리티 실험을 할 수 있고 초기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빌리티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기존에는 우버처럼 최대한 많은 차량을 확보해서 시장에 투입해 수익을 내는, 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차량 대수에 제한이 생긴다. 이 대표는 “택시 면허 총량이라는 틀 안에 묶이니 차량 한 대당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로 바뀌었다”며 “모빌리티 기업들에 수익성이라는 새로운 숙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기술적 문제가 투자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기업과 택시 업계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의 제도 마련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했는데 이제 규칙이 생기고 (투자의) 불투명성이 해소돼 국내 업체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택시상생안 발표에 "우버택시만 입가리고 웃는다?"
산업 IT 2019.07.18 17:32:13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상생을 위해 마련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새로 출시한다는 입장인 반면 택시 업계는 즉시 운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렌터카 호출 서비스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은 오는 8월 중 출시 예정이었던 ‘차차밴’ 서비스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차차밴은 장기 렌터카를 빌린 개인이 차량을 쓰지 않을 때 이를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상생안은)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하순에 차차밴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도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합법인 만큼 운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렌터카 유상운송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조합은 “렌터카를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의지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타다도) 정책안대로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 ‘렌터카’...재협의해야 VS 절대 안돼 =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를 활용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준비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로 발표 하루 전 렌터카 부분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개편방안엔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일단 추가 협의 가능성에 의의를 두고 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국내에선 (공유 모델이)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향밖에는 없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렌터카 활용 서비스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 역시 “상생안의 세부 논의시 (렌터카 허용 여부도) 추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렌터카 활용이 뒤늦게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렌터카 배제를) 조합에선 아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타다에도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을 택시로 대체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연 1,000대 총량 배분...업계 “부족하다” =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면허권의 총량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국토부에서 상생안을 발표하며 “(총량을) 택시 감차대수 이하로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상생안을 지지했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총량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스타트업들의) 목을 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 1,000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면허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2,000대 가량 운행해야만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라며 “대기업 플랫폼이 아닌 스타트업은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사회적 기여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두고서도 실무기구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스타트업들은 한 대당 월 40만원 가량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과 방식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1위 우버만 웃게되나 = 결과적으로 이번 상생안으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버나 대기업의 영향력만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제기하고 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우버는 일반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X를 접었지만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시작하면서 택시 업계에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와 손을 잡고 규모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가 국내에서 우버블랙·우버택시 등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에만 집중하면서 택시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우버는 택시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라며 “플랫폼끼리 택시를 이용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렌터카 활용' 발표 전날 돌연 빼...'타다' 내년부터 불법
산업 IT 2019.07.17 17:36:55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타다’식 운행은 아예 불법으로 사라지게 된다. 렌터카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기사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월 40만원 수준의 기여금과 차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중심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운송사업이 합법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다 합법 영업하려면 첫해 1,000억원 이상 필요=기여금을 내고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승합형·고급형 등 다양한 차량을 직접 구입해 운행해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직접 보유 차량 이외에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도 가능하도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 전날 돌연 렌터카를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타다는 사실상 현재의 영업 방식이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국토부는 렌터카 허용 관련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발표문에서 빠진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조합의 강력한 요구였다”며 “타다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한 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한 대당 3,0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첫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타다로서는 사업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변경된 입장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공항 전용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벅시는 “기여금부터 새로운 차량 조달을 위한 자금까지 다양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차량의 조달 형태나 운영 방식, 서비스의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발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된다”고 비판했다. ◇렌터카 빼고 카풀 제한하고…결국 택시만 남았다=업계에서는 상생과 규제 완화를 내세운 이번 발표안이 택시만 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와 의무가 생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달리 택시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은 규제 완화 혜택만 열거돼 있다. 택시법인들이 모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가맹사업의 경우 면허 대수 기준을 4,000대 이상에서 1,000대 수준으로 완화시켰다. 또 택시 외관과 요금 등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자 KST모빌리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이 아닌 카풀은 이번 개편 방안에 아예 포함되지도 못했다. 출퇴근 2시간씩만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카풀 업계는 사업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 카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풀러스는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풀러스는 “가맹사업과 중개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고 국내 운송시장은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사실상 요금 신고제로...'더 비싼 택시' 타는 셈
산업 IT 2019.07.17 17:35:35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한 택시 업계 개편방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이고 요금체계는 사실상 신고제다. ‘더 비싼 택시’를 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일반 중형택시, 고급택시, 승합차 등 차량 유형이나 지역별로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범위 이내에서는 신고만 하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VCNC의 경우 실시간 수요 및 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기본요금이 기존 택시 수준이고 준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은 2㎞당 5,0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택시’도 호출 유형에 따라 요금이 많게는 3,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요금체계가 국토부가 정하는 범위 내라면 신고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요금 수납 방식도 다양화한다. 시간제 대여,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월정액제와 같은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이 도입된다.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도 적립돼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와 같이 지불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 요금선택권이 없는 기존 배회영업 택시는 현행 운임과 수납체계를 유지한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면허권 가격 통제는?... "정부가 상한 정해 급등 차단할 것"
산업 IT 2019.07.17 17:34:38정부가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플랫폼 운송사업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 택시 면허권을 사는 조건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 허용할 운영 대수나 운영 횟수, 사업자들이 내야 할 사회적 기여금 수준 등은 앞으로 실무논의기구를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 및 택시 업계의 의견을 계속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토교통부(김경욱 2차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와의 일문일답. Q.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올해 정기국회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연내 통과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이다. 다만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다. Q. 사회적 기여금의 구체적인 계획은. A.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택시 면허를 매입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을 바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의 형태로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준 등은 향후 용역연구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Q. 면허권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급등하면 어떻게 되나. A. 면허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택시 측과도 협의했는데 정부가 가격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 내로 거래하겠다고 했다. 또 플랫폼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면 구체적인 수요가 나올 것이고, 정부는 그때 가서 이것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면허 수요가) 갑자기 한 해에 1만대, 2만대 정도 생길 수는 없으므로 면허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Q. 중소 규모의 플랫폼 업체에는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그동안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플랫폼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면허를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플랫폼 택시를 시작하면 기존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닌가. A. 기존 택시들은 요금이 오르지 않고 기본요금 3,800원을 계속 받는다. 새로 생기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와 다른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과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고려해 정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것이다. 무엇보다 플랫폼 택시가 전체 택시(25만대)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택시 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택시 승차거부 없어지나…사납금 폐지·기사 월급제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7 09:36:31정부가 17일 ‘택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납금 폐지·기사 월급제 등을 통해 전통적 형태의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2021년부터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과 택시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잦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하락한 택시 서비스의 신뢰와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매일 택시기사가 회사 측에 이른바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받는 현행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승차 거부 등의 불친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일단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28시간, 50만~140만 원에 불과한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월급을 40시간 이상, 17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월급제’도 2021년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법과 택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는 기존 택시의 ‘공급 과잉’, ‘기사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감차에 응한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문제를 반영해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의 경우 매년 시야각, 도로 찾기, 복합 운동기능 등을 살피는 ‘자격 유지 검사’나 치매·시력·고혈압·당뇨 유무 등을 검사하는 ‘의료 적성 검사’ 중 적어도 하나를 필수 검사로 둘 방침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비교적 쉽게 면허를 넘기고 떠날 수 있도록 청장년층의 ‘사업용 차량 경력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범죄 우려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행을 택시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용하고 모든 운수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특히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에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력과 성추행 외 ‘불법 촬영’까지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 운행 중 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걸려도 기사 자격을 잃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6년만 제도권 들어온 모빌리티...택시면허 빌려 운행
산업 IT 2019.07.17 09:19:50‘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불법 논란을 끝내고 제도권 안으로 포함됐다. 지난 2013년 글로벌 승차공유업체 우버가 국내 진출한 이후 6년 만에 ‘한국형 모빌리티’ 시장이 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연 900대)을 고려해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하고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기여금을 받아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모빌리티 업체가 운영대수와 횟수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게 된다. 기여금을 낸 모빌리티 업체들은 다양한 차종을 이용해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승합차나 고급형 택시도 가능하며 요금도 다양화할 수 있다. ‘웨이고’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택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0대만 있으면 된다. 이밖에 카카오T와 같은 중개 앱 플랫폼 사업도 창의적인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마음놓고 달릴까…사회적기여금 납부 조건 허가
경제·금융 정책 2019.07.17 09:14:16정부가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택시 제도를 마련해 모빌리티 신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 한다. 가령 렌터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해온 타다의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로 구분해 사업을 합법화하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의 렌터카 이용은 허용하지 않고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또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준다.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를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분류했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플랫폼 업체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또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초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택시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김 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당정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 허용하되 수익 사회 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7 08:53:36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법인 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조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 업계와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로 업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도 상생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나 동반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와 환원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 가맹 산업 방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중계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을 편입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를 향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격관리 강화, 승차 거부 없는 택시서비스가 확대 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속보)당정 “법인택시 월급제 조속 정착...개인택시 면허권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7 08:24:27(속보)당정 “법인택시 월급제 조속 정착...개인택시 면허권 완화” -
국민 38%, 타다·에어비앤비 갈등 원인 "기존업계 반대" 꼽아
산업 기업 2019.07.15 09:39:18타다·우버 등 승차공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와 같은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가 연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일반 국민의 38%는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반대를 꼽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를 공유경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에서 50·60대와 20·30·40대 등 연령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은데 이어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를 두고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였으며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는 현재 불법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불과했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이용자들은 편하다는데"…‘타다 금지법’까지 나왔다
산업 IT 2019.07.12 10:25:38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한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1인승 승합차에 대리기사를 포함해 운행하는 타다를 정조준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11~15인승 승합차일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그동안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에선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배경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아예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로 도로를 배회하다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간 갈등은 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6~17일경 발표할 예정인 ‘택시 업계·플랫폼 상생방안’에서도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행하기 위해선 택시 면허를 매입·임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렌터카 영업을 중단하고 대신 택시기사가 직접 승합차를 액화석유가스(LPG)로 개조해 운행하겠다는 제안을 한 상태다. 타다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막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VCNC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타다는 면허 매입·임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전향적으로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단독] "렌터카 접고 승합택시로 운영"…'타다'에 백기 들라는 택시
산업 IT 2019.07.11 17:33:20이동수단 혁신을 선언하며 등장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택시 업계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를 향해 “타다 베이직을 택시 기반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렌터카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출퇴근 2시간씩만 운행이 허용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카풀 스타트업은 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해외진출 모색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국내 환경에서는 구상했던 사업모델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렌터카가 아닌 택시 기반 영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택시기사들이 자신이 보유한 면허권을 갖고 타다 베이직을 운행하는 방안이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가 상생안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면 조합에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노란 번호판(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택시기사가 승합차를 구입해 액화석유가스(LPG)로 개조해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운행을 시작한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확대에도 조합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기사들을 제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타다 프리미엄 등이 늘어나는 만큼 렌터카 기반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택시와의 상생이 중요하다”며 “타다 프리미엄이 늘어나는 만큼 렌터카 영업을 줄이고 결국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업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VCNC 측은 “택시 업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협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열리는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일단 택시 업계의 대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업계는 타다 서비스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며 ‘타다 퇴출’ 집회를 이어나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이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면 합의가 될 것”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에서 움직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타다(VCNC)가 이에 응해 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VCNC가 그 제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사업구조를 아예 바꿔 사실상 플랫폼 대형택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가 타다에 협조하는 대신 렌터카 기반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음주 중 발표될 상생안이 택시를 중심으로 짜였기 때문이다. 상생안은 택시 총량(25만대) 안에서 국토부가 매년 1,000대의 면허를 구입해 모빌리티 업체에 월 40만원가량의 기여비용을 받고 대여해주거나 부족한 부분은 업체가 면허권을 아예 사들이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업계로서는 자본력을 갖추거나 택시와 협업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장 주목받는 업체는 택시 업계와 플랫폼 택시를 준비하는 카카오(035720)모빌리티다. ‘웨이고 블루’를 운영하는 타고 솔루션즈와 ‘마카롱 택시’의 KST모빌리티 등 프랜차이즈형 택시 업체들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글로벌 승차공유 1위 우버의 경우 지난 4월 우버택시를 시작한 후 개인택시기사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가입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자사 주식을 최대 50%까지 나누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행하는 카풀 스타트업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출퇴근 2시간씩만 영업하는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대로 제한된 하루 4시간 영업으로는 회사는 물론 드라이버 역시 수익을 낼 수 없다. 사실상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는 물 건너간 셈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의 경우 사업 재검토에 돌입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카풀보다는 택시를 통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고’를 운영하는 위츠모빌리티 역시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것을 알려졌다. 위츠모빌리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라이선스를 획득하기도 했다. /권경원·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 -
"택시면허 임대료만 월4억…결국 우버만 살아남을것"
산업 IT 2019.07.08 17:35:53국토교통부의 ‘택시 업계·플랫폼 상생방안’은 택시를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새 판을 짜기 위한 것이다. 택시 총량 25만대를 유지한 채 정부가 매년 1,000대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모빌리티 업계에 월 40만원의 기여비용을 받고 임대해주는 내용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택시 업계는 포화된 운송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를 걱정할 필요 없이 면허를 팔거나 빌려주는 형태로 새로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모빌리티 업계의 경우 제도권 내로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을 함께 지니게 된다. ◇“우버만 살아남을 수도”…우려하는 모빌리티 업계=모빌리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면허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만 살아남게 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매입하는 연 1,000대의 택시면허 이외에 더 많은 면허가 필요할 경우 모빌리티 업체가 자체적으로 택시 면허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1,000대가량이고 (모빌리티 업체에) 월 40만원씩 기여금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면허를 확보할 수 있다”며 “당장 모자라는 면허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일시불로 매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모빌리티 업계에서 한 대당 7,000만원가량인 면허를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택시 총량제라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모빌리티 시장이) 자본의 게임이 되면 자본력이 있는 우버의 융단폭격으로 면허를 다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도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도 국토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대가량인 타다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면허를 매입할 경우 700억원이, 빌릴 경우에는 월 4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331억원의 적자를 낸 데 더해 수백억원의 새로운 진입비용이 추가될 경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몇 년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내 승차공유 업체가 제도권 내에 포함되면 새로운 활로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와 같은 새로운 운송사업자 지위를 주는 부분에서 국토부의 제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만 아니면 돼”…거세지는 택시 반대=택시 업계 역시 상생안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타다가 상생안에 포함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운행을 먼저 중단해야만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정조준하고 나선 데는 렌터카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 불법을 장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VCNC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를 이용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며 합법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토부의 상생안은 현재까지 택시와 타다 모두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 타다 끌어들일 수 있을까=갈등의 핵심인 타다의 상생안 참여에 대해 택시도, VCNC도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생안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타다가 상생안을 반대할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합의점을 만들어내 모든 영역이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양쪽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타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법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다가 상생안을 거부한 채 계속 운행하더라도 정부가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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