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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기업규제3법 통과 시키자"…당력 끌어모으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5 21:06:22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1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법안들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각 상임위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그리고서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선으로 나설 입법안은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으로 꼽힌다. 일명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선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상임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완화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출범 지연전략에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법 개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돼야 한다”며 “만약 18일 회의가 진전 없이 끝난다면 대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7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도 운영위에서 논의된다.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공개 등이 담겼다. 한편, 낙태죄 폐지도 폭발력이 잠재된 법안으로 보고 있다.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행안위에 전달된 상황이다. 정부안은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관석 정무위원장 "규제3법 아닌'친기업3법'만들 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18:00:00“기업을 옥죄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 3법은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윤관석(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정기국회 내에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공정경제의 기초질서법으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상임위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기업 3법과 관련한 우려 사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교적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쟁점이 많지 않지만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대한 논의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오해가 있다면 풀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시간을 거쳐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야당이 시간을 끌 수 있는데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등) 한계기업들이 발생할 경우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다”며 “이들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룰’이 부재할 경우 거대기업만 더욱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한 룰과 관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불공정만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까지 두루 살펴 공정경제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 “조금 더 (재계를) 만나서 다양한 걱정과 의견들을 듣고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특히 정무위 차원에서 이제는 법안을 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관련 공청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총수가 불법을 한다면 불편할 수 있지만 명확히 책임경영과 윤리경영 등을 통해 투명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는 법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사익편취 등 안 하면 될 이슈까지도 문제를 제기한다”며 기업의 협조 역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남발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경총-중기중앙회, 규제3법 공청회 따로 연다
산업 중기·벤처 2020.11.04 17:32:05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대응 수위를 놓고 경제단체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실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전경련을 대신해 재계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체적인 대체입법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대응을 사실상 ‘보이콧’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한 제3의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한상의 안과 별개로 가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8일자 13면 4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긴급 회동을 했다. 손 회장과 김 회장은 평소 이슈가 없어도 스스럼 없이 만나 왔지만 이날은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대한상의와 여당이 주최한 규제3법 입법 공개토론회 결과 정부와 재계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대안적인 입법 마련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회동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면담은 손 회장의 제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대한상의 주도의 강경 일변도의 규제 3법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가 규제 3법을 놓고 제각각 공청회를 여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과속입법에 대해 공동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손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도 중기중앙회와 함께 (전날 대한상의가 개최한 것처럼) 별도의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역시 “전날 열린 (대한상의)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니 (입법저지나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대한상의 토론회에 참여했던 재계 대표 패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4개 주요 경제단체는 규제 3법을 놓고 대응수위와 주도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 왔다. 일부에서는 규제3법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보니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규제3법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첨예한 이슈지만, 대기업은 덜 민감하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이외에도 가격, 공급제한, 입찰 등 담합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이 소송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담합 필요성이 덜하고 자체 법률자문 진용을 갖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의 반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3%룰 대상 중소기업은 전체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반대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대한상의와 달리) 소속사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대한상의와) 이견이 있기 보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서로 소통이 필요한 데 대한상의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제단체의 대응시간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주최하는 입법 토론회가 마지막 남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사설]'경제 반등' 이루겠다며 규제3법으로 결실 맺자니
오피니언 사설 2020.10.29 00:05:00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선방과 경제위기 관리 등을 자화자찬한 뒤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러잖아도 미적거리던 경제가 뒷걸음질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경제 반등’을 제1목표로 제시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세운 수단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이 뛰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8.5%나 늘린 확장 예산을 통한 정부 주도라는 점이다. 고용이 경제회복의 출발점인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는 식으로는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소비 활력을 높이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반짝 증가에 그칠 뿐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주문에서는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까지 기업규제 3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크고 고소·고발 남발로 경영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등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를 밀어붙이면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대목도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반(反)시장적인 제도로 전세대란을 키운 주범이 임대차 3법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며 공수처 강행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인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을 겨냥해 “비토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여권이 선호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치 중립이 보장되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이첩요구권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공수처를 출범시켜서는 안 된다. -
[전문]이재명, "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 포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6:14:0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민주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박주민 의원님 발의하신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입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국힘당 반발 뚫을 명분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당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서셨습니다. 박의원님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의원님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내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습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압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드립니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주당에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입니다.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공수처 불똥, 예산안·기업규제 3법에도 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5 17:58:35여야가 공수처 출범과 특검을 두고 격돌할 경우 그 파장은 내년 예산안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금융그룹감독법) 논의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연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고 예산안과 기타 법안들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여당이 공직선거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소정당들을 설득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했던 사례와는 달리 174석이라는 압도적 힘으로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상반되는 내용의 기업규제 3법을 발의한 상태로 정기국회에서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우선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권을 취약하게 하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이 담겨 있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포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에게 방어수단을 주는 신주인수선택권(추경호 의원 안)과 차등의결권(권성동 의원 안)을 내놓았다. 공정거래법을 두고도 정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의 20%, 비상장사 30%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규제 대상으로 두던 것을 개정해 비상장사 지분 기준도 20%로 낮추고 해당 계열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넣는 내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총수 그룹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되 자회사는 규제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대립이 격화된다면 이들 법안과 내년 예산안 협의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선거법·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시간을 끈 지난해 국회 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오는 28일 정부가 2021년 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들어가는 예산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예결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선거법·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대립하면서 예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선거법·공수처법 통과를 막기 위해 비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었으나 이보다 8일이나 늦어서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여당이 174석이라는 의석수를 앞세워 중점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고 예산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시론] 공정경제 3법안 철회돼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0.25 17:36:21지난 21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 누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문제의 공정경제 3법안은 민간 최대출자자의 경영권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연금이나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개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경제 3법안’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미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모회사 주식 0.01% 이상만 소유하면 모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모든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외국 투기자본(사모펀드)은 모회사 한 곳에만 투자하면 수 개 또는 수십 개의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일명 ‘먹튀’할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소액주주들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자본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대표소송의 경우 소송남발 방지차원에서 법원이 소송가액의 10% 정도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력이 있는 투기자본만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든 감사위원 선출시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과 투기자본(사모펀드)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만 하면 7명의 이사 중 최소한 3명을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누구든 대규모 신규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되는 ‘전속고발권 폐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힘들다. 더욱이 동일상품시장 획정 등과 관련해서는 더욱 복잡한 법리적 쟁점들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이 경성담합이라고 고발만 하면 일단 검찰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즉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독점시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다. 누가 일자리를 만들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비금융 부문 대기업이 2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으면 이들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금융위원회까지 대기업들의 자본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일반기업들이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 통제가 강한 국가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 민간투자가 위축되면 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된다. 황 수석은 정부가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치권이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성장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이라고 정부와 여당은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與, 기업3법 재계 달래기..김태년 "복수의결권·대기업 CVC 추진"
경제 · 금융 정책 2020.10.20 10:22:4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비상장회사의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수 의결권은 창업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창업과 벤처투자 활발한 곳에서도 복수의결권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할 때 보통주로 전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허용하는 방안도 공식 언급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제한적이나마 CVC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허용은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며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CVC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승계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장치를 입법 과정에서 세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벤처기업이 성장한 이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복수의결권과 CVC 제도로 혁신 벤처를 활성화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야당과 적극 논의해서 경제활력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전문]이재명 "공정경제 3법 개정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포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15 17:28:15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 과제”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박근혜정권 김종인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절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 운영돼 채용비리, 사익편취 등 오너 독점의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회장의 연임과 증손녀 채용비리 등이 가능한 것도 모두 거수기 이사회가 장악한 결과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개정된 현재의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합니다. -
김태년 "공정경제3법 무조건 반대는 곤란...정기국회 내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5 09:49:2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규제3법과 관련한 재계의 반대 움직임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앞서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우려사항을 직접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 역시 재차 밝혔다. 그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역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규제3법, 병든 닭 골라내려 모든 닭 힘들게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7:51:0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재고해달라고 또다시 촉구했다. 특히 3%룰과 관련해 재계는 인위적인 법 제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도 의결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 활성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과 관련,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면서 부작용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TF 의원들은 “깊이 검토하겠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은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재계가 분통을 터트렸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팀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공정경제 3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이라며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고, 손실을 가져온다면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펀드의 공격, 소액주주의 소송남발 외에도 상법개정안에 따라 경쟁사나 관련 펀드가 내부 경영체제로 진입한다면 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계는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3%룰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상법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주주 견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에 맡기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특히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상황에서 3%룰은 기업 대주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손발도 묶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만 100개가 넘는 만큼 3%룰이 미칠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외에도 재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현행 유지가 최선이지만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되 의결권은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내내 재계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을 뿐 별다른 입장이나 공감은 드러내지 않았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재계 관계자들이 3%룰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회장 역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등을 고려해 규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앞으로도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도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전희윤기자 yongs@@sedaily.com -
공정경제 3법,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해결책이 법 개정 뿐인가" vs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해결 과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14 12:47:47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던 중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10.14 -
與 만난 박용만 "기업규제3법, 병든 닭 잡자고 투망던지는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4 11:40:25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든 닭 잡자고 투망을 던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규제3법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 는 유동수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송기헌·오기형·이용우·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세 가지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먼저 규제가 필요한지 원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혹은 일부 기업의 문제인지 등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로 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등에 대해)기업 스스로 많은 개선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해결하는 방법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부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가 도입되면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는다”며 “병든 닭 잡자고 투망던지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다. 선진경제는 법보다는 규범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기업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가자고 제안했다. 유동수 TF위원장은 “정부 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답했다. 유 부위원장은 “회장님께서 (언론 등을 통해)이미 대안도 직접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은 재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입법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론회를 앞으로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박용만 "기업규제3법, 병든 닭 골라내자고 모든 닭 힘들게 할 건가"
산업 기업 2020.10.14 11:40:02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과 관련해 “규제가 꼭 필요한지 검토해 대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의 간담회에서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법을 규정하는 것보다 규범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해 기업규제 3법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상의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로, 이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만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한다. 이 경우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민주당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민주연구원, 오는15일 경제계 싱크탱크와 '기업3법'간담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13 14:36:30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3일 기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경제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에서 ‘경제 3법’관련해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연구원이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경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경청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부처 핵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당정 및 산업계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제안 받아 민주당을 통해 정부 대응 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각 싱크탱크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민주연구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3법’내용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간담회에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하고 경제계에서는 LG경제연구원 이철용 수석연구위원, SK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 부사장, 삼성경제연구소 김남수 금융산업·정책본부장,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등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의 본부장급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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