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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표심에…이재명 '금투세 유예'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6:35:5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폐지를 공언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할 뜻을 밝혀온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금투세 시행은)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완화 주장이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는 △미래 기술 △에너지 전환 △외교·안보 전략 등 대선 출마를 방불케 하는 굵직한 정책 화두들을 제시했다. 다음 달 18일 실시될 당 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
250만원 공제에 매매차익도 과세…금투세發 '본드런'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4.07.09 05:30:00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 기업 자금 경색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채권 23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개인의 채권 보유 총액도 올 상반기 54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당 투자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도 54만 명이 넘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 원 이하는 소득의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물리고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채권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만 해도 채권 투자는 부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채권은 대표적인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는 최근 개인의 채권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사의 한 대표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본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시)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월간 3조 원 이상의 채권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에서 비중을 키우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회사채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팬데믹으로 촉발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젠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외 국채 투자에 대거 나섰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상품과 달리 개별 국채에 직접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매 차익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증권사의 리테일 국채 판매액은 최근 수년 새 급증했다. 실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합산 올 상반기 미 국채 판매액은 5조 435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액(4조 3026억 원)을 넘어섰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미 국채를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22%(지방세 포함, 3억 원 이상은 27.5%)가 세금으로 매겨지면서 절세 매력이 사라진다. 예컨대 1억 원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가 만기 시 5%인 5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다면 기존에는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액(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55만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인당 1억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도 54만 명 이상이 금투세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증권사 영업점에는 연말 채권 매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는 “내년이 되기 전 보유한 채권을 매도해 매매 차익 비과세를 누리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신규 판매 역시 상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연내 만기물 위주 상품 문의만 느는 추세라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위축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말 개인들의 채권 매도가 일시에 몰릴 경우 본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 대표는 “과거 레고랜드 사태도 수천억 원 규모의 채무불이행이 트리거가 된 만큼 금투세를 피하려는 개인들의 채권 매도는 심각한 시장의 가격 왜곡을 발생시켜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로 채권 투자 매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향후 신규 채권 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이라며 “일정 부분 채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투자자의 위축으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7만명 청원·기재위 회부에도…금투세 폐지 불투명
증권 국내증시 2024.07.08 17:48:41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됐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문제투성이인 채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금투세가 기관·외국인 등에는 유리하고 개인에게는 불리한 역차별적 과세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투자자 6만 91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를 의결하거나 폐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동의청원이 아니더라도 금투세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힘을 보탰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를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는 만큼 국회에서 주요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반기 중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과세 형평성이나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 효과 소멸 등 현행 금투세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금을 원천징수할 시스템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대로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권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갖췄다가 금투세가 폐지되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투세 도입땐 코스피 2000 무너질수도…펀드자금 이탈 조짐, 보완책 절실"
증권 국내증시 2024.07.08 17:47:50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시행될 경우 코스피가 최대 30% 이상 급락해 2000포인트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자산운용사의 전망이 나왔다. 운용사들은 벌써부터 ‘펀드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신문은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6곳을 상대로 내년 금투세 도입 영향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에는 각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부문장 등 실무 임원이 참여했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하나같이 현재 코스피지수는 금투세 시행이 아닌 유예나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형성돼 있다며 금투세가 내년 시행되면 지수 급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이를 발표한 뒤 지수가 36%나 급락했다”며 “코스피로 환산하면 30%만 조정을 받아도 2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응답자 역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코스피는 적어도 1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운용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연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와 지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지수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올해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하반기 펀드런이 우려된다”며 “실제 일부 중소형사는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차익 실현을 권유하고 있으며 추후 장기 투자자들의 환매 물량까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금투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 폐지 혹은 도입 시기를 지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증시 제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금투세는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절실하다”고 짚었다. 다른 응답자 역시 “금투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보유하면서 받는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바뀌는데 그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부과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다”며 “사모펀드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세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채권개미 55조…금투세發 '본드런' 온다
증권 국내증시 2024.07.08 17:36:00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행 전 팔아치우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채권 23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개인의 채권 보유 총액도 올 상반기 54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당 투자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도 54만 명이 넘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 원 이하는 소득의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물리고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채권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만 해도 채권 투자는 부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채권은 대표적인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는 최근 개인의 채권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사의 한 대표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본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시)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과세 형평성·징수 방식에도 문제…내년 금투세 시행 안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4.07.03 17:37:14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연기하거나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대로면 투자자 불편, 과세 형평 저해 등 각종 문제가 초래될 뿐 아니라 실무 준비도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투세 시행 과정에서 원천징수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사실상 보이콧에 나선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투세 등 세제 합리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외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증권 업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CEO들은 현행 금투세 제도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해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금투세는 원천징수 방식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5000만 원, 해외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증권사가 상·하반기별로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5월 소득과 세금 규모를 확정해 손실 정도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축소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 특히 이런 불편한 징수 방식은 과세 당국이 감당해야 할 행정력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CEO는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 증가로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도 불편할 것”이라며 “현행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이듬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간 양극화도 우려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기본공제를 신청한 지정 증권사 계좌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러 계좌로 기본공제를 나눠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가 복잡해 계좌를 통합하고 기본공제를 한곳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이때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 증권사 대표가 “세금 관련 편의성으로 대형 증권사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 이탈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시스템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주식의 입출고 과정에서 취득 단가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 기준 미비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없어 내년 금투세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돼 손익상계 처리가 불가능하고 채권은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이 비과세되지 않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금투세 자체가 국내 증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슈퍼 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투자가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도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장기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투세 등 세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늦어도 하반기 중 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증권 업계 CEO들을 한데 모아 놓고 쓴소리도 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를 발굴하려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만 찾았던 증권 업계 영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 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된 징계 전력자 채용 문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PF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등으로 검찰 통보된 직원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징계자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내년 금투세 시행 어려워…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증권사 한목소리
증권 국내증시 2024.07.03 09:30:00국내 증권회사들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6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 자본시장, 증권업계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 불편으로 중소형 증권사에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도 어렵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투자 재원이 감소하는 등 투자자 불편도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CEO는 “금투세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 과세 부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증권사는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CEO는 “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 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CEO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
금투세 피난처라던데…만능 절세 통장 ISA 가입해볼까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06.30 06:00:00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6개월 앞둔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폐지를 완고히 반대하면서 정말 6개월 뒤에 금투세가 시행될지, 폐지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의 대안으로 떠오른 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ISA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를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연신 문을 두드리며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번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ISA, 그 중에서도 투자중개형 ISA가 얼마나 크게 성장해왔는지, 왜 ISA가 금투세의 대안으로 떠올랐는지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출시한 투자중개형 효과…증권 가입금, 은행 첫 추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금액은 13조 9383억 원으로 은행의 ISA 금액인 13조 7115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3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해 온 투자중개형 ISA는 올해 1월 1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만 4조 원 넘는 투자금이 몰리면서 결국 은행을 뛰어넘었습니다. 투자중개형 ISA의 강점은 예·적금과 금융사가 정한 펀드 등 투자 상품이 제한적인 은행 ISA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여러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예적금·펀드·ETF·주식 등에 투자하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투자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절세 효과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훌륭해 절세 만능 통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금투세 피하자…ISA로 피신하는 개미들 투자중개형 ISA가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몰이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금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할 때나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인 거죠. 1년 한도가 2000만 원인 현행 ISA 구조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 전 미리 ISA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도 다수였습니다. 미리 ISA에 가입해 투자 한도를 1년치 한도인 2000만 원이라도 먼저 늘리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실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393만 명에서 5월 말 443만 명으로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은행 ISA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99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ISA는 예·적금 등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올해 은행 가입자는 줄고 증권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외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해외 ETF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간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투자중개형 ISA를 선택했습니다. 5월 말 기준 해외 ETF 투자 비중은 21.7%로 주식(42.4%)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ETF의 비중이 15.5%고 해외 ETF는 4.3%에 그쳤지만 올 들어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역대급 강세를 나타내자 해외 ETF 투자 비중이 5배가량 커졌습니다. 세제혜택 강화 초읽기…개미들 “금투세 폐지도 이뤄지길” ISA가 서민 자산증식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가다 보니 정치권도 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달 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ISA 납입 한도를 높이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부가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2대 국회 진용을 갖춘 정치권이 힘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됐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현재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납입·비과세 한도 증액과 투자 대상 확대 등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언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제혜택 강화에 발 맞춰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ISA 혜택을 강화하고 동시에 금투세는 폐지해 국내 증시에 자금을 꾸준히 끌어들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증시를 떠받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일본, 인도 증시가 활활 타오를 때 소외됐던 한국 증시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활력을 얻기를 기원해봅니다. -
"금투세 피하자"…증권사 ISA 가입금액, 은행 추월했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28 17:23:50증권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금액이 올해만 4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은행을 추월했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돼도 ISA 내 주식을 매매해 생긴 차익은 금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ISA 우산 아래 세금을 피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증권사 ISA 가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증권사의 ISA 가입 금액은 13조 9383억 원으로 은행의 ISA 가입 금액인 13조 7115억 원을 넘어섰다. ISA는 예적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식 등에 투자하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투자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증권사의 ISA가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금투세 폐지 여부가 불확실해진 것과 연관이 깊다. 국내 주식과 채권 등 투자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에 미리 가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393만 명에서 5월 말 443만 명으로 50만 명이 늘었다. 반면 은행 ISA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99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투세 절세 혜택을 노린 투자자들이 미리 투자 중개형 ISA에 가입해 투자 한도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ISA는 1년에 200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금투세 도입 전에 미리 ISA 계좌를 만들어 1년치 한도인 20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려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해외 ETF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중개형 ISA 가입금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ISA는 해외 주식 직접투자와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가 불가하다. 대신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는 투자가 가능한데 현행 세금 시스템상 해외 ETF들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투자 중개형 ISA에서는 연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5월 말 기준 해외 ETF 투자 비중은 21.7%로 주식(42.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ETF의 비중이 15.5%고 해외 ETF는 4.3%에 그쳤지만 올 들어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역대급 강세를 나타내자 해외 ETF 투자 비중이 5배가량 커졌다. 한 증권 업계 임원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ISA 혜택 강화를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추후 투자 중개형 ISA의 인기몰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ISA 납입 한도 상향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형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하겠다고 한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됐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현재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납입·비과세 한도 증액과 투자 대상 확대 등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언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ISA에 대한 수요는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화에 따라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상장사의 배당이 늘어날수록 절세하려는 수요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꾸준한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다는 점과 추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에 고배당 주식과 ETF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SA 계좌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총리 "금투세로 시장 패닉 가능성…폐지가 맞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6 16:49:36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비록 금투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북러 조약에 맞서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한 만큼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을 충분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비대칭적인 전력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이 충분한 것인 지를 매년 미국 등과의 정상급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계속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무장 능력을 갖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
코인 공제는 20배 올리자면서…"금투세만 '부자감세' 낙인 안돼"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7:27:572022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당시 정치권에서는 과세 형평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패키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 매매 등 공통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제 한도를 20배 올려 국내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의 공제 한도와 똑같은 선으로 조정한 것이다. 현재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져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상황인데, 가상자산마저 공제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올라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코인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국내 증시 자금의 이탈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상충돼 밸류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젊은이가 투자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는 크게 올리면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자체를 부자 프레임으로 막으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투세를 윤석열 정부 입장대로 폐지하든, 아니면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가상자산보다는 공제 한도를 훨씬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그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신중했던 점 역시 증시로 가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코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로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마저 허용되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빠질 수 있고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배경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은 결국 금투세와 맞물려 결정할 이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포함해 시행 시 공제 한도 재설정 등이 다 포함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결손금 이월 공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의 기본공제 250만 원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 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국내 기업의 자본 확충·조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 명분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자본시장에서 혁신 스타트업 등을 키워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과세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코스피의 4.5배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감소해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기적 자본 유입이 제한돼 가격이 안정되고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만큼 금투세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부동산과 달리 양도소득세 적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 없고 투자자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종합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수익 확정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방향성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만약 시행한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산층 소득세에 영향"…연말정산에도 불똥 튄 금투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3 05:30:0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유예 요구를 일축하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100만 원 초과 수익을 거둔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없다. 금투세는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5000만 원을 밑돌아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린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전업주부 아내를 둔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부인이 1년에 100만 원 넘게 벌면 인적공제 탈락으로 연간 36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주식에 투자하는 가족이 2명이면 금액이 72만 원으로 불어난다. 금투세가 중산층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손실 가능한 주식)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이탈 우려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와 파생상품·펀드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되 합의 시간이 모자라면 시행을 재차 유예해야 한다는 조언이 업계에서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의 세제상 비교 우위가 사라져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공식화한 배경은 자본시장 세제 정비에 있었다. 상장 주식과 채권·파생상품 등의 비과세 범위가 넓어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던 상장 주식 매매 이익에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되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제 개편을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 바람과 공모주 청약 붐이 일면서 지금의 금투세 도입은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만약 부양가족이 주식에서 100만 원을 초과한 이득을 얻었는데도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덜 신고한 액수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주식 일반 매매는 물론이고 공모주 청약을 통한 차익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에서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돼 인적공제 계산에 반영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야당 등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의 5000만 원 초과분부터 20~25%의 세율을 매긴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는 중산층에 큰 영향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기재부의 2022년 추산을 봐도 금투세 납부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예상돼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 주요 논거였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매매 이익이 세법상 ‘소득’의 범주에 본격 편입되면서 중산층의 연말정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는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가 국내 증시에서의 자금 유출을 부추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록 과세 대상자가 1%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기존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10배나 늘어난 만큼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납세 대상자 15만 명의 투자금이 최소 150조 원 규모라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이 단체는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한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야는 다르지만 파이터치연구원은 2021년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73%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채권 소액 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체제에서는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LS 투자 수요가 예금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 또한 나온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금투세를 없애고 증권거래세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나 법인세를 내는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농민들 때문에 완전 폐지가 상당히 어려운 세목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에는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있다. 원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방침이었는데 농특세 문제 때문에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소득세보다는 거래세가 시장에 중립적이고 세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거래세 위주로 운영하면서 일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시스템이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고려한다면 금투세 도입을 통해 세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 특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 허용 등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손실 이월 공제를 무제한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에 대해 나오는 논리 중 하나가 ‘주식 팔아서 생긴 소득에 왜 과세 안 하느냐’는 것인데 그 전에 손실을 무제한을 빼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정비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의 사전 준비 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료 영향 두고도 개인투자자 ‘촉각’ 투자자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빠지기 때문에 당장 주식 매매 차익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건보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에 포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 이후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로 주식 매매 차익이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투자자 카페를 중심으로 건보료 ‘폭탄’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논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건보료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건보법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연금 소득은 반영하지만 양도소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다. 실제로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과 함께 주식 양도차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보는 2026년부터 당기 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양도소득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
[기고] ‘클루지’와 금투세
증권 정책 2024.06.03 05:30:00게리 마커스는 저서 ‘클루지(Kluge)’에서 진화는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채택한 최선의 본능이자 전략이지만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화는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진화는 나중에 뒤돌아보면 변화가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이뤄지는 탓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도 일으킨다. 인류가 음식을 섭취할 때 이를 즐거운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 에너지 확보를 장려하는 도파민이 그 예다. 도파민은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경영학적으로는 이를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클루지가 불현듯 떠올랐다. 주지하다시피 금투세는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후 뜨거운 논쟁 끝에 2022년 말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이제 또다시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두고 2년 전과 같은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 사항이고 한 번 유예가 됐던 제도이므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투세는 평범한 대다수 개인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것은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일 뿐이라고 말한다. 현 시점에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전체 소득세제 내에서 금투세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은 금투세 부담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금투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필자는 금투세와 관련해 이러한 큰 틀의 논의를 잘 보지 못했다. 금투세 도입 당시와 지금의 자본시장을 비교하면 그 사이 여러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자본시장 참여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직전인 2019년 말 국내 증시의 개인투자자 수는 612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1403만 명으로 증가했다. 올 4월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약 2958만 명임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이 증권에 투자하는 셈이다. 20~30대 청년층의 자본시장 참여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투자자 중 20~30대는 2019년 말 145만 명에서 지난해 말 426만 명으로 약 3배가 됐다.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이 이 같은 변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주거비·교육비·식대 등 생활을 위한 비용은 상승하는데 월급은 뻔하다. 생존을 위한 대안적인 소득원을 찾는 것은 필수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당초 제도의 목표였던 자본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시장에 새로운 세금 부담을 도입하면 투자자들은 대안적인 투자 수단이나 해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늘릴 것이다. 또 절세를 이유로 특정 이익이 달성되면 투자를 중단하는 단기 수익 중심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정적 장기 자본 공급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금투세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이왕에 제도를 시행한다면 금투세 이외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까지 큰 틀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분 최적화에 매몰된 나머지 전체 최적화를 보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쳐도 금투세는 진화하겠지만 민생들은 그 과정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생해야 된다.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 -
[사설]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3 00:05:00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4% 보유)가 아니면 주식 양도차익은 면세였다. 공평 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거래세 적용 대신 소득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데다 한국 증시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대로 도입을 강행하면 안 된다. 금투세는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늘린다는 점에서도 도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는 ‘슈퍼 개미’들만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밑돌 경우라도 그 수익 자체는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영향을 끼친다. 또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에도 금투세 도입은 실질적·심리적으로 한국 증시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올 들어 개인들은 57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쓸어담은 반면 국내 증시에선 5조 3000억 원의 주식을 팔았다. 세율이 20%나 되는 세금이 신설되면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거대 야당은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정치 현실상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일단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신 장기간 투자할수록 세금을 깎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의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금 체계 없이는 증시 레벨업도 요원하다. -
이복현 "투자주체·금리 달라져…금투세 폐지해야"
증권 정책 2024.06.02 17:51:3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경우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해외 이탈, 단기 매매 급증 등이 우려된다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며 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실상 야당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원장은 올 4월에도 개인투자자와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요청이 빗발치자 “유예 논의조차 비겁하다”며 공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국제 세미나에서도 “금투세 강행으로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이전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집값을 외려 폭등시킨 사례에 금투세를 빗대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설계할 당시와 비교해 채권금리, 투자 주체 행태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했다”며 “당장 시끄럽다고 또다시 시행 시점을 미룰 게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구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는 상속세 완화에 관해서도 “중견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 등을 두고 정부·국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 외에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모인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자들도 현 금투세가 지닌 문제를 앞다퉈 꼬집었다. 이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에 △불분명한 과세 대상 규모 △세후 기대 수익률 감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받을 충격 △과세 회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증시 단기 매매 및 변동성 심화 △납세 실무 현장 혼란 확대 △납세 시스템이 미비한 소형 증권사 기피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과세 목적의 매수·매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확정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특성과 행위자의 심리적 동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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