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유 중인 ㈜한화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태라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한화그룹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됐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차원도 있다고 한화그룹은 전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방산 블록화,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존 전략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하고,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인도 받은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은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분 증여에 따라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 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앞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에도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121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낸 바 있다.
한화그룹은 "과세 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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