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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피하자"…증권사 ISA 가입금액, 은행 추월했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28 17:23:50증권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금액이 올해만 4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은행을 추월했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돼도 ISA 내 주식을 매매해 생긴 차익은 금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ISA 우산 아래 세금을 피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증권사 ISA 가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증권사의 ISA 가입 금액은 13조 9383억 원으로 은행의 ISA 가입 금액인 13조 7115억 원을 넘어섰다. ISA는 예적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식 등에 투자하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투자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증권사의 ISA가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금투세 폐지 여부가 불확실해진 것과 연관이 깊다. 국내 주식과 채권 등 투자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에 미리 가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393만 명에서 5월 말 443만 명으로 50만 명이 늘었다. 반면 은행 ISA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99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투세 절세 혜택을 노린 투자자들이 미리 투자 중개형 ISA에 가입해 투자 한도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ISA는 1년에 200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금투세 도입 전에 미리 ISA 계좌를 만들어 1년치 한도인 20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려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해외 ETF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중개형 ISA 가입금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ISA는 해외 주식 직접투자와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가 불가하다. 대신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는 투자가 가능한데 현행 세금 시스템상 해외 ETF들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투자 중개형 ISA에서는 연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 5월 말 기준 해외 ETF 투자 비중은 21.7%로 주식(42.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 ETF의 비중이 15.5%고 해외 ETF는 4.3%에 그쳤지만 올 들어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역대급 강세를 나타내자 해외 ETF 투자 비중이 5배가량 커졌다. 한 증권 업계 임원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ISA 혜택 강화를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추후 투자 중개형 ISA의 인기몰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ISA 납입 한도 상향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형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하겠다고 한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폐원으로 폐기됐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야당 역시 현재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여야 모두 납입·비과세 한도 증액과 투자 대상 확대 등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언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ISA에 대한 수요는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화에 따라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상장사의 배당이 늘어날수록 절세하려는 수요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꾸준한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다는 점과 추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에 고배당 주식과 ETF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SA 계좌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총리 "금투세로 시장 패닉 가능성…폐지가 맞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6 16:49:36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비록 금투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북러 조약에 맞서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한 만큼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을 충분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비대칭적인 전력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이 충분한 것인 지를 매년 미국 등과의 정상급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계속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무장 능력을 갖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
코인 공제는 20배 올리자면서…"금투세만 '부자감세' 낙인 안돼"
증권 국내증시 2024.06.06 17:27:572022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할 당시 정치권에서는 과세 형평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패키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 매매 등 공통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제 한도를 20배 올려 국내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의 공제 한도와 똑같은 선으로 조정한 것이다. 현재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져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상황인데, 가상자산마저 공제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올라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코인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대로면 국내 증시 자금의 이탈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상충돼 밸류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젊은이가 투자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는 크게 올리면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자체를 부자 프레임으로 막으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투세를 윤석열 정부 입장대로 폐지하든, 아니면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가상자산보다는 공제 한도를 훨씬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그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신중했던 점 역시 증시로 가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코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로 ETF를 통한 간접 투자마저 허용되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빠질 수 있고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배경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공제 한도 설정은 결국 금투세와 맞물려 결정할 이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를 포함해 시행 시 공제 한도 재설정 등이 다 포함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결손금 이월 공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의 기본공제 250만 원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 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국내 기업의 자본 확충·조달,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 명분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자본시장에서 혁신 스타트업 등을 키워야 할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과세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코스피의 4.5배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감소해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기적 자본 유입이 제한돼 가격이 안정되고 투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만큼 금투세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부동산과 달리 양도소득세 적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 없고 투자자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종합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수익 확정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방향성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만약 시행한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산층 소득세에 영향"…연말정산에도 불똥 튄 금투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3 05:30:0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유예 요구를 일축하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100만 원 초과 수익을 거둔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없다. 금투세는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5000만 원을 밑돌아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린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전업주부 아내를 둔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부인이 1년에 100만 원 넘게 벌면 인적공제 탈락으로 연간 36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주식에 투자하는 가족이 2명이면 금액이 72만 원으로 불어난다. 금투세가 중산층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손실 가능한 주식)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이탈 우려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와 파생상품·펀드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되 합의 시간이 모자라면 시행을 재차 유예해야 한다는 조언이 업계에서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의 세제상 비교 우위가 사라져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공식화한 배경은 자본시장 세제 정비에 있었다. 상장 주식과 채권·파생상품 등의 비과세 범위가 넓어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대주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던 상장 주식 매매 이익에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되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구상이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제 개편을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 바람과 공모주 청약 붐이 일면서 지금의 금투세 도입은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만약 부양가족이 주식에서 100만 원을 초과한 이득을 얻었는데도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 대상에 포함해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덜 신고한 액수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주식 일반 매매는 물론이고 공모주 청약을 통한 차익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에서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돼 인적공제 계산에 반영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야당 등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의 5000만 원 초과분부터 20~25%의 세율을 매긴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는 중산층에 큰 영향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기재부의 2022년 추산을 봐도 금투세 납부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예상돼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 주요 논거였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매매 이익이 세법상 ‘소득’의 범주에 본격 편입되면서 중산층의 연말정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는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가 국내 증시에서의 자금 유출을 부추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록 과세 대상자가 1%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기존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10배나 늘어난 만큼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납세 대상자 15만 명의 투자금이 최소 150조 원 규모라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이 단체는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한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야는 다르지만 파이터치연구원은 2021년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에서 빠진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73%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채권 소액 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 체제에서는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ELS 투자 수요가 예금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 또한 나온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금투세를 없애고 증권거래세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나 법인세를 내는 기관투자가는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농민들 때문에 완전 폐지가 상당히 어려운 세목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에는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있다. 원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방침이었는데 농특세 문제 때문에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소득세보다는 거래세가 시장에 중립적이고 세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거래세 위주로 운영하면서 일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시스템이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고려한다면 금투세 도입을 통해 세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 특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 허용 등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손실 이월 공제를 무제한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에 대해 나오는 논리 중 하나가 ‘주식 팔아서 생긴 소득에 왜 과세 안 하느냐’는 것인데 그 전에 손실을 무제한을 빼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정비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의 사전 준비 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료 영향 두고도 개인투자자 ‘촉각’ 투자자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빠지기 때문에 당장 주식 매매 차익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건보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에 포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 이후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로 주식 매매 차익이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투자자 카페를 중심으로 건보료 ‘폭탄’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논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건보료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건보법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연금 소득은 반영하지만 양도소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다. 실제로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과 함께 주식 양도차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보는 2026년부터 당기 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양도소득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
[기고] ‘클루지’와 금투세
증권 정책 2024.06.03 05:30:00게리 마커스는 저서 ‘클루지(Kluge)’에서 진화는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채택한 최선의 본능이자 전략이지만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화는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진화는 나중에 뒤돌아보면 변화가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이뤄지는 탓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도 일으킨다. 인류가 음식을 섭취할 때 이를 즐거운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 에너지 확보를 장려하는 도파민이 그 예다. 도파민은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경영학적으로는 이를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클루지가 불현듯 떠올랐다. 주지하다시피 금투세는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후 뜨거운 논쟁 끝에 2022년 말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이제 또다시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두고 2년 전과 같은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 사항이고 한 번 유예가 됐던 제도이므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투세는 평범한 대다수 개인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것은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일 뿐이라고 말한다. 현 시점에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전체 소득세제 내에서 금투세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은 금투세 부담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금투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필자는 금투세와 관련해 이러한 큰 틀의 논의를 잘 보지 못했다. 금투세 도입 당시와 지금의 자본시장을 비교하면 그 사이 여러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자본시장 참여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직전인 2019년 말 국내 증시의 개인투자자 수는 612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1403만 명으로 증가했다. 올 4월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약 2958만 명임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이 증권에 투자하는 셈이다. 20~30대 청년층의 자본시장 참여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투자자 중 20~30대는 2019년 말 145만 명에서 지난해 말 426만 명으로 약 3배가 됐다.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이 이 같은 변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주거비·교육비·식대 등 생활을 위한 비용은 상승하는데 월급은 뻔하다. 생존을 위한 대안적인 소득원을 찾는 것은 필수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당초 제도의 목표였던 자본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시장에 새로운 세금 부담을 도입하면 투자자들은 대안적인 투자 수단이나 해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늘릴 것이다. 또 절세를 이유로 특정 이익이 달성되면 투자를 중단하는 단기 수익 중심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정적 장기 자본 공급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금투세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다. 이왕에 제도를 시행한다면 금투세 이외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까지 큰 틀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분 최적화에 매몰된 나머지 전체 최적화를 보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쳐도 금투세는 진화하겠지만 민생들은 그 과정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생해야 된다.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 -
[사설]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03 00:05:00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4% 보유)가 아니면 주식 양도차익은 면세였다. 공평 과세 원칙과 과세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거래세 적용 대신 소득세 전환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데다 한국 증시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이대로 도입을 강행하면 안 된다. 금투세는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늘린다는 점에서도 도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는 ‘슈퍼 개미’들만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밑돌 경우라도 그 수익 자체는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영향을 끼친다. 또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에도 금투세 도입은 실질적·심리적으로 한국 증시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올 들어 개인들은 57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쓸어담은 반면 국내 증시에선 5조 3000억 원의 주식을 팔았다. 세율이 20%나 되는 세금이 신설되면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거대 야당은 여전히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정치 현실상 당장 폐지가 힘들다면 일단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신 장기간 투자할수록 세금을 깎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의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금 체계 없이는 증시 레벨업도 요원하다. -
이복현 "투자주체·금리 달라져…금투세 폐지해야"
증권 정책 2024.06.02 17:51:3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경우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해외 이탈, 단기 매매 급증 등이 우려된다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며 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실상 야당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원장은 올 4월에도 개인투자자와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 요청이 빗발치자 “유예 논의조차 비겁하다”며 공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국제 세미나에서도 “금투세 강행으로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이전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집값을 외려 폭등시킨 사례에 금투세를 빗대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설계할 당시와 비교해 채권금리, 투자 주체 행태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했다”며 “당장 시끄럽다고 또다시 시행 시점을 미룰 게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구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는 상속세 완화에 관해서도 “중견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 등을 두고 정부·국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 외에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모인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자들도 현 금투세가 지닌 문제를 앞다퉈 꼬집었다. 이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에 △불분명한 과세 대상 규모 △세후 기대 수익률 감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받을 충격 △과세 회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증시 단기 매매 및 변동성 심화 △납세 실무 현장 혼란 확대 △납세 시스템이 미비한 소형 증권사 기피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과세 목적의 매수·매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확정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특성과 행위자의 심리적 동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투세 도입땐 건강보험료도 뛰나" 개미들 혼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17:47:49투자자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건보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빠지기 때문에 당장 주식 매매 차익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건보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에 포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 이후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로 주식 매매 차익이 세법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투자자 카페를 중심으로 건보료 ‘폭탄’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논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건보료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건보료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온다. 건보법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연금 소득은 반영하지만 양도소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다. 실제로 올해 건보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7.09%로 묶였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과 함께 주식 양도차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보는 2026년부터 당기 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양도소득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
"금투세 강행땐, 수십만명 연말정산 손해 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17:39:49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유예 요구를 일축하면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100만 원 초과 수익을 거둔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없다. 금투세는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상품 투자 이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익이 5000만 원을 밑돌아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린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전업주부 아내를 둔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부인이 1년에 100만 원 넘게 벌면 인적공제 탈락으로 연간 36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주식에 투자하는 가족이 2명이면 금액이 72만 원으로 불어난다. 금투세가 중산층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투세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 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손실 가능한 주식)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이탈 우려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와 파생상품·펀드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되 합의 시간이 모자라면 시행을 재차 유예해야 한다는 조언이 업계에서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의 세제상 비교 우위가 사라져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복현 '금투세 폐지' 총대…"수십만명 손해, 투자자 엑소더스"
증권 정책 2024.06.02 12:00:00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장기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다시 한 번 이에 힘을 보탰다. 이 원장은 연말정산 등 금투세 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은 된다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채권·파생상품 등 다른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은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물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까지 2년 유예된 상태다. 현재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해당 제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원장 역시 4월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금투세 유예 논의’까지 비판하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국제 세미나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현 금투세를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역설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모인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현 금투세가 지닌 문제를 앞다퉈 꼬집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 전 △불분명한 과세 대상 규모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받을 충격 △과세 회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증시 단기 매매 및 변동성 심화 △납세 실무 현장 혼란 확대 △납세 시스템이 미비한 소형 증권사 기피 가능성 등을 두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효과 분석, 문제 의식 공유를 위해 제도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간담회에 모두 모았다”며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반면 시장에 영향이 큰 제도는 과세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 목적의 매수·매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확정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특성과 행위자의 심리적 동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나아가 금투세 폐지·재조정을 위해 다른 정부 부처나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설계할 당시와 비교해 채권 금리, 투자 주체 행태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했다”며 “당장 시끄럽다고 또 시행 시점만 미룰 게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구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세 대상자 수 변동은 세무 당국이 확인할 부분이나 그 사이 주식 투자자와 금융투자 상품도 늘어서 금감원도 협조할 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견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 등을 두고 정부, 국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일반론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금투세 폐지·저출생부 신설' 우선 추진…"국민과 함께 野 설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31 18:04:24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간호사법 제정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들로 내걸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을 대신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양육 의무를 팽개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도 조속히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 개혁(4개)으로 구성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과 밀접하게 맞물린다. 민생 살리기 10대 법안들 중 하나인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정 의장은 “국민과 함께 야당을 설득해 금투세 폐지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세제 지원 확대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민생 입법 과제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법안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K칩스법 연장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 등 재계의 숙원 법안들도 신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야 간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쟁에 묻혀 입법이 불발된 구하라법과 부모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재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민생 패키지에 포함시켰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우선 추진된다. 정 의장은 법안들에 대해 “대부분 민생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생각하는 법안들”이라며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야당이 요구하면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쟁 법안들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늘고 있어 여당의 계획대로 경제·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입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정권을 기필코 무너뜨리겠다는 오기가 담긴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상황에서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6월 5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의 눈] 혁신 생태계 발전 가로막는 금투세
증권 증권일반 2024.05.29 17:52:28“투자자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나 유동성이 몰릴 거면 부동산·코인보다는 주식으로 몰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느 주식 투자 전문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주식 투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부자 과세)’는 시각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업의 본질은 각 경제 주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주식 시장은 산업금융으로써 기업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산업금융에 흘러들어가야 할 돈이 주택에 묶여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서울, 강남 불패’ 신화에서 기인한다. 국내에서 시가총액 20위권 기업 중에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기업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이 전부다. 미국은 엔비디아·구글·아마존·브로드컴·넷플릭스·티모바일이 1990년대에, 메타·테슬라는 2000년대 설립됐다. 한때 유통 업계의 ‘혁신’으로 불리던 쿠팡도 미국으로 넘어가버렸다. 논란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으니 큰 시장으로 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테슬라를 세웠다면 지금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김상배 매사추세츠공대(MIT) 기계공학과 교수는 “테슬라의 컨퍼런스콜에 갔더니 질문 10개 중 7개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서 답을 하더라. 테슬라의 기술을 모두 머릿 속에 차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을 훤히 꿰차고 있는 천재라면 국내 재계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세계의 부호 반열에 오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임을 잘 알 것이다. 자산운용사 GMO의 에드워드 챈슬러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서 ‘금융투기의 역사’를 통해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그것의 긍정적인 역할을 나지막이 말한다. 미국의 철도 혁명 당시 어느 노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구의 몇 바퀴를 돌 만한 대규모 철로가 깔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 조달을 주식시장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다시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주식시장은 기대감과 꿈을 먹고산다. 그 기대감에는 불로소득을 거머쥐겠다는 투자자의 욕심도 있지만 재능과 노력으로 혁신을 일구고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젊은 기업가들의 꿈도 있다. 그 꿈을 가장 크게 밀어줄 수 있는 금융시장을 가진 곳이 미래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부자 증세 프레임이 또 한번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이복현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강행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증권 국내증시 2024.05.28 09:06:1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민생지원금도 '野 뜻대로'…정부, 정책동력 상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10 17:33:03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시기가 뒤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이후인 이달 7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소통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관료들도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막판까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도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일부 부처는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03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던 전기차의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는 55만여 대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안을 지난해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올해로 밀렸다.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온 뒤 급작스럽게 유임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부처의 생동감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나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과 입지가 더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나 기업 출산지원금 혜택 등에서 ‘기획재정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세제실장처럼 세부적인 것을 직접 챙기니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각을 비롯해 부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정책 과제 역시 244개나 산적해 있고 경북과 전북 등지에서의 민생토론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야당과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금투세 폐지 절실…尹"개인투자자, 금투세까지 얹히면 남는 게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4.05.10 05:30:00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세제지원도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라고 전제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해온 건전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도체 산업, 재정여건 허락 범위서 최대한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반도체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해 자국의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대신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시 자본시장 무너져…야당 협조 구할 것”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발표를 했다가 결국 추진하지 못한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렸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 만큼 일반 금융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여론악화에 야권 일각에서는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폐지와 시행 사이에 절충안으로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4월25일자 1·3면 기업밸류업,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 약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차원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에 윤 대통령은 “기업 벨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9%로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높다는 지적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지표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현재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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