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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계엄 선포 이슈 빠르게 해소…주가 영향 제한적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09:05:06NH투자증권(005940)이 간밤 발생한 국가 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태에 대해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해당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밤사이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주가 하락 시 매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비상 계엄 사태가 탄핵까지 이어질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게 나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비상 계엄령 선포가 예산 축소 등 긴축 재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슈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간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의회가 소집되고 계엄령 해제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당직자 노조 “尹 강력 규탄…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09:03:5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노동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직자 노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행위”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자유,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군,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정권의 폭압적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짓밟고 독재자의 길을 걷고자 선택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고, 민주주의의 힘이 불편하냐”며 “당직자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군, 경찰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위협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기습 계엄이 쏘아올린 '재택'…러시아워 광화문도 '차분'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8:55:50비상계엄의 물결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4일 오전 출근길에 찾은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권은 평소에 비해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었다. 비록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상당수 기업이 한 발 앞서 재택 공지를 내리면서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줄어든 탓이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광화문역. 러시아워가 정점을 찍어야 했을 시간대지만 이날 여러 회사에 내려진 재택근무의 영향인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지하철 앞에 길게 늘어섰을 줄도 이날에는 유독 눈에 띄지 않았다. 정상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중무장을 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기업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재택근무 전환을 공지했다.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 A 회계법인은 전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금일 22시 30분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내일 오전 추가 공지를 할 때까지 자택 대기로 전환한다"고 알리고 "용산 일대 상황을 파악한 뒤 재공지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시 40분께 경기 성남 분당 소재의 한 게임회사도 “제반 상황을 감안해 4일 긴급 재택근무를 안내한다”며 전 사원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 역삼 소재의 아마존코리아도 오전 3시 40분께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스런 상황에 대해 직원 안전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4일 전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전까지도 재택 권고가 잇따랐다. 서울역 인근 제약회사는 이날 오전 재택권고 공지를 발령했다. 여의도에 소재한 한 대기업은 전날 “국회 및 여의도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익일 아침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안내 문자를 드리겠다”고 공지한 데 이어 이날 오전 6시에는 결국 재택 공지를 확정했다. 여의도 소재 회사에 다니는 김 모(31) 씨는 이날 재택 공지를 받았다면서 “여의도가 직장이어서 국회의사당과 가까워서인지 아니면 사태가 심각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재택해서 기분 좋다”며 “계엄령이 해제되어서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긴 하지만 계엄령 선포 당시에는 많이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합정 소재의 한 출판사도 이날 오전 6시께 전 사원에 메일을 발송해 “조치 해제에 따라 정상 근무 예정이지만, 안전을 위해 재택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
[르포] 3시간도 안 돼 막 내린 '대통령 쿠데타'… 국회 앞 시민들 "윤석열 탄핵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1:35:39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10시 25분. 시민들이 속속 국회 앞에 몰려들어 정문을 막은 경찰과 대치했다. 시민들은 유투브와 sns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면서 국회 문을 열라고 연신 소리쳤다.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반이 지난 4일 자정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던 시민이 어느새 수백 명으로 불어나 국회 앞 대로변을 가득 매웠다. 또 다른 수백 명의 시민들은 국회 건너편에서 이 사태가 믿기지 않는 듯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신 한숨을 내쉬며 하염없이 상황을 지켜봤다.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질서를 지켰으며, 경찰은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며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밤 11시 50분께 국회 앞에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문구가 적힌 버스가 도착하자 시민들은 군대의 국회 진입만은 막으려는 듯 버스 주변을 에워쌌다. 일부 시민은 버스 앞에 아예 주저 앉기도 했다. 국회 출입문 양옆을 에워싼 수백 명의 시민들은 ‘계엄을 철폐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나라가 망해간다”, “이 시대에 계엄이 웬말이냐”, “믿을 수가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시민은 “대통령이 계엄을 철회할 때까지 국회 앞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반 가량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계엄이 법적 효력을 잃자 일부 경찰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철수하는 것이냐’고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한 경찰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 버스에 올라탔다. 같은 시각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무장 계엄군은 계엄령 선포 무효가 선언되자 국회에서 철수했다. 시민들의 환호성은 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소식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연신 외쳤다. 국회의 계엄 해제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은 상의를 탈의한 채 도로 한 복판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현재 시민들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며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 -
의료계,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계엄사 포고령에 반발… "파업 중 전공의 없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4 01:20: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을 담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며 “계엄사령부는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4일 최안나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로서는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 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현장도 계엄 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계엄사령부를 향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며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성명을 내 “시민들이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며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비상계엄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다. 주요 병원들은 이들에 대한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계엄사령부는 3일 제1호 포고령을 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말했다. -
원달러 환율 야간 거래서 급등…오늘 증시 개장 "미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01:12:59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급등했다. 원화 가치가 비상 계엄 선포에 급락한 것이다. 증시도 4일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저녁 11시 30분 현재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4% 하락한 319.60을 나타냈다. 지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밤 10시 30분을 전후로 하락 전환해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은 한국거래소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제휴에 따른 거래시스템 연계를 통해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시간에 이뤄진다. 원 달러 환율 역시 야간 거래에서 비상계염 선포 소식에 급등해 달러당 1,430원대에 육박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9.72% 급락하고 있다.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2%대 약세다. 아울러 코인 거래소 접속자가 갑자기 늘면서 업비트와 빗썸 등에서 접속 장애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측은 "현재 일시적 트래픽 증가로 업비트 앱 등의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비상계염 선포로 4일 국내 증시 개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측은 "개장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0시4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F4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대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계엄에 아수라장 된 국회…시민들, 軍 진입 필사적으로 봉쇄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0:51:35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면서 국회는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에 투입된 군은 시민들의 인파에 막혀 국회 진입에 실패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소재한 용산에서도 장갑차가 출몰하고 헬기 소리가 울려퍼졌다. 4일 오전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선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반발한 시민들이 모여 ‘계엄령 해제’ 구호를 연이어 제창하고 있었다. 실탄 등 군 장비를 갖춘 공수부대가 도착하자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이 삼삼오오 뭉쳐 이들을 막아냈다.이들은 국회 경내 진입에는 결국 성공해 12시 22분경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나, 본회의장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공에는 헬기 3~4대가 돌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150명 이상이 소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3일 오후 11시 50분께 당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현재 국회 출입이 봉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 당원 여러분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국회 또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집결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도 혼란이 가득했다. 오전 12시께 찾은 대통령실 인근에선 헬기 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경찰들은 대통령실 맞은편에 펜스를 치고 현장의 시민들에게 귀가를 권고했다. 기자들은 삼각지역으로 철수하라는 경찰들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응하며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2시 44분께에는 기동대 버스가 하나둘씩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
[사설]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 국회의 해제 요구 따라 즉각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4 00:38:19윤석열 대통령이 3일 거대 야당의 탄핵·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 발의와 민생치안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권한에 제한을 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선포 이유로 우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대표는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발동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엄을 즉각 해제해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거대 야당은 탄핵·예산·입법을 둘러싼 정쟁과 폭주를 멈춰 정치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은 국민을 놀라게 한 비정상적 비상계엄 상황을 조속히 해제해야 하는 공동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
MZ 軍장병들 “명분 없는 계엄령 누가 따를까요”…野 동의 없이 ‘불가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17 07:00:00“요즘 어떤 세상인데 명분도 없는 계엄령을 따를 장병이 얼마나 있을까요” “야당의 일방적 억측 같은데 괴담을 퍼트린다고 젊은 세대가 믿겠습니까” “가짜뉴스 아닌가요,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 얘기 같습니다” 야당발로 때아닌 계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최근 기자가 만난 군 장병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MZ 세대’ 장병들에게 느껴지는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령이 현실화 가능성은 그야말로 불가능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비상계엄 12번·경비계엄 4번)이 선포됐다.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지 35년이 넘고 MZ 세대즐비한 요즘 같은 세상에 과연 군이 사회를 장악하는 계엄 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렇다면 계엄령 선포 시 그 근거는 무엇이고, 선포 주체 및 계엄사령관을 누가 맡고, 계엄 상황을 통제하는 군 조직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봤다. 군사상·공공질서 유지 등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 한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돼 경찰력을 바탕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 계엄(martial law)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헌법 제77조 2항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눈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를 위해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갖게 된다.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가지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주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실상 군이 국정 전반을 관장할 수 있게 된다.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절차와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 시 계엄 시국을 통제할 조직 근거인 ‘계엄사령부직제’도 있다. 계엄의 시작점인 계엄 건의도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다음에 계엄법 5항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77조 3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때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제 3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어 계엄법 제 5조 1항에 의거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에 따라서는 계엄사령관이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예전에는 계엄사령관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근거가 마련됐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12항에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합참에 ‘민군작전부 계엄과’가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 부서가 계엄 하에 초기 행정 및 법적 근거를 총괄하게 된다. 육군본부 직제에는 이런 부서가 없다. 계엄사령관이 행정권·사법권 모두 행사 그렇다고 합참의장이 반드시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과는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게 된다. 누가 되든,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막강하다는 점이다. 계엄법 제8조에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계엄법 제9조에 따른 특별조치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고, 3항에서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명시해 계엄사령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하고 있다. 특히 계엄법 제10조에 의거해 계엄 하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에 대한 사법권도 행사한다.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죄·외환죄·공안을 해치는 죄·공무방해죄·살인 및 강도의 죄등을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 이 군사법원은 계엄사령관이 통제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 밑으로 사령부를 두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엄사령부 직제’다. 제3조 1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2항에 의거해 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도로 했다. 계엄사령부 조직은 제 4조에 의거해 구성된다. 1항에서 계엄사령부 처 및 실의 구성은 기획조정실·치안처·작전처·정보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고 명시했다. 제5조에 따르면 처 및 실의 기능은 기획조정실은 계엄업무의 기획조정 및 통제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치안처는 치안에 관한 사항, 작전처는 계엄군의 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처는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법무처는 계엄군사법원의 운영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보도처는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 동원처는 동원 및 징발에 관한 사항, 구호처는 구호에 관한 사항, 행정처는 인사 기타 다른 처·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서실은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행정적 업무의 보좌, 각처 및 실의 참모활동에 대한 지원제공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합동수사기구를 지휘·감독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동수사기구는 1항에 따라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2항에 의거해서는 계엄지역이 1개의 도에 국한되는 경우의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및 지역계엄사령부에는 합동수사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계엄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 또는 합동수사단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이처럼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는 이후 통보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1981년 관련법 개정으로 대통령 의사에 따라 즉각 선포하지 못하게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위해 정국 상황이 돌변하는 대통령의 계엄령 행사에 대해 헌법에서 국회가 견제를 보장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헌법 제77조 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5항에 의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 제4조 1항에 따라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반 요구시 대통령 지체없이 해제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법적 뒷받침도 있다. 계엄법 제13조에서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군사 정권이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1987년 헌법 체제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1석)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즉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허락 없이는 대통령 독단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야당의 계엄 주장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반박 근거이기도 하다. 실제 22대 국회 상황을 봐도 국회의원 300석 중 171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는 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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