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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분양
부동산 분양 2019.08.14 15:35:51GS건설이 이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를 분양한다. 의정부시 의정부3동 중앙 2구역을 재개발하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지하 2층·지상 36층, 17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39~98㎡이며 1단지 1,905가구, 2단지 568가구 등 총 2,473가구로 이뤄진다. 일반 분양 물량은 1단지 1,096가구, 2단지 283가구 등 총 1,379가구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의정부 중심가에 위치해 교통·생활이 편리하다. 1호선 의정부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으로 인한 호재도 기대된다. 단지 옆으로 서울을 연결하는 3번 국도가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나들목(IC), 호원 IC등 광역도로망이 조성돼 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장암점), 의정부 로데오거리, 의정부제일시장, 청과야채시장,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편의·문화시설도 인접해있다. 의정부는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앞으로 발전 가치가 더 클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의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은 중앙2구역(2,473가구) 중앙3구역(910가구) 가능1구역(466가구) 금오1구역(832가구) 장암1구역(769가구) 장암3구역(887가구) 장암5구역(1,070가구) 등 총 7개 구역, 7,407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최근 아파트 거래량도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7,497건)보다 20.66% 상승한 9,04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17.97%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의정부는 교통 호재와 재개발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우수한 거주여건을 앞세워 의정부 서쪽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하태경 “분양가상한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4 11:19:37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4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로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벌써부터 신축이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 위원은 “명백한 위헌 소지도 있다”며 “해당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 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이라고 위헌 소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위원은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하 위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재건축아파트 주민 재산 약탈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철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최근 신축했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런 소급적용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들은 기존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해왔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만적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철회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재건축아파트 분양 꿈도 못 꿉니다. 조합원인 주민들 제외하면 일반분양은 어차피 현금부자들 차지입니다. 17억 아파트를 상한제 적용해 13억에 분양한다 해도 연봉 3,4천만원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분양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합니다. <끝> -
격앙된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세 차례 회의했다”
경제·금융 정책 2019.08.14 09:55:49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조율이 다 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끼리 모여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3차례 회의를 했고 청와대와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과정에서 ‘패싱(건너뛰기)’됐다는 논란을 겪은 만큼 평소 차분한 말투와 달리 약간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입장을 묻자 “지난 12일 현장 방문 때 말했던 1·2단계의 틀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현장방문 당시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1·2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단계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2단계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반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부를 견제하고 기재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고 주정심에서 뒤바뀐 전례가 없어 김현미 장관의 의중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날벼락 맞은 재건축]"규제까지 고작 두달...철거 100% 못해...일반분양가, 조합원 보다 수억 낮아져"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3 17:42:38“우리 단지는 이주도 모두 마쳤지만 분양가상한제 이전에 분양은 불가능합니다. 철거가 끝나야 분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나 가능합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수억원 낮은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극소수의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지들은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시행 전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철거작업이 마무리돼야만 분양이 가능하다는 요건 때문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거나 세입자 등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가 흔한 만큼 2개월 내에 철거를 마치고 분양을 하기 어려운 사업지가 대부분이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이 가능한 곳은 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와 둔촌 주공아파트, 반포 우성아파트 정도다. 상아2차는 공사가 한창이고 둔촌 주공아파트도 철거가 막바지에 달해 규제 시행 전 분양이 가능하다. 반포 우성아파트 역시 현재 철거가 90% 가까이 진행됐다. 물론 이들 단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은 10월 전 분양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수익률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상아2차는 이달 23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둔촌 주공은 외부 전문가에게 시나리오별 사업성 분석을 맡긴 상태다. 이 단지들은 그나마 선택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정비사업지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방도가 없다. 정부가 과거 ‘11·3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은 100% 철거 후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받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아 이번에 규제 대상에 추가된 단지의 대부분이 2개월 내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발표 후에도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는 시세 하락은 없지만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호가는 17억5,000만~17억9,000만원 수준으로 발표 직전인 6월 초 호가와 변함이 없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도 4단지 전용 78㎡의 호가가 13억~13억6,000만원으로 6월에 등록된 실거래가(13억7,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매수세는 뚝 끊겼다. 그러나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올 2월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의 호가는 23억~25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박윤선·이주원·권혁준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이중잣대…"집값 하락땐 1억 돌려주나"
부동산 주택 2019.08.13 17:40:57#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조합원당 1억3,500만원을 통보받았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으로 얻게 될 이득의 일부를 미리 걷어가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른 데 대한 과세라지만 사실 오른 것은 시세일 뿐 집을 팔지 않으면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셈이다. 한 조합원은 “부담금을 낸 뒤 집값이 떨어지면 낸 돈을 돌려줄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재건축단지의 ‘같은 미실현이익’에 재초환과 상한제 소급적용에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초환에서는 분양 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상한제 소급 적용에서는 법률상 재산권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헌 여부는 좀 더 세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규제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모순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 규제 필요 따라 해석 바꾸는 정부? =이 같은 법률상 모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 편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대이익’으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재건축초과이익도 단지 기대이익으로 미실현소득일 뿐인데 여기에는 왜 악착같이 세금을 매기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과를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다 보니 모순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분을 공적 이득으로 공유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말고 재초환만 유지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재초환은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이득을 쥔 사람은 없는데도 정부는 분양 전 장래이익에 대해 ‘실현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익이 실현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30여곳이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았다. 재초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단지도 있다. 한 예로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시공사 선정을 포기하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 같은 재초환과 달리 정부는 소급 적용에서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관리처분은 정비사업 단지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리처분 시점의 이익에 대해 단순 기대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 계산이 다 끝난 시점에 갑자기 분양가를 다시 정하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규제 모순, 조합원 법적 대응 예고=재초환과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 재건축조합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재초환 시행 때 재건축부담금을 내게 된 단지들은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나섰지만 아직 재건축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됐다. 규제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재산권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면 다시 한번 줄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 단지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4년 이후 헌재에 계류된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심리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비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급 적용으로 내건 ‘공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비 업계 관계자는 “도대체 공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며 “정부 임의대로 공익의 범위를 정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전문가들도 재초환과 소급 적용 간 모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부는 좀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현성 자연수 변호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논리가 충돌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재초환은 과세의 원리에 관한 문제고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여서 동일한 법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판례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 허용 범위를 넓게 본다. 정부가 이런 점에서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발표한 것 같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확대·비수기 겹쳐…분양경기 관망세
부동산 건설업계 2019.08.13 17:30:26여름 휴가철에 따른 비수기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등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분양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HSSI 전망치는 69.9로 지난달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2개월째 기준치(100)을 훨씬 밑도는 60선을 지속하면서 좋지 않은 분양 경기를 반영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전망치가 하락한 반면, 전월 전망치가 40선까지 떨어졌던 기타 지방의 전망치가 기저효과로 인해 10~20포인트 상승하면서 전국 전망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 Housing Sales Survey Index)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전국 지수, 지역별 지수, 사업자 규모별 지수, 예상분양률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100.0을 나타냈으며 △서울(90.9), △대전(85.7), △대구(85.1), △인천(8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지역 50~70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7월 HSSI 실적치 69.5을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100)보다 낮았다. 분양실적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세종(104.3)과 대전(100.0), 대구(96.2), 광주(95.4), 서울(95.6)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유지됐다. 주산연은 “휴가철 비수기에서 정책환경 악화가 더해져 사업자의 분양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서울과 세종, 대전, 대구, 광주 중심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지방광역시가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되고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검토되면서 사업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에너지 절감 실현하는 친환경 아파트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분양
사회 사회이슈 2019.08.13 09:32:26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난방 에너지 절감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등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설계될 대우건설의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가 지난 6월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착순 분양에 나서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지하 2층 ~ 지상 28층 7개동 총 710세대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기준 59㎡~84㎡의 전세대 중소형 타입으로 계획되었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A㎡ 88세대, 59B㎡ 104세대, 59C㎡ 104세대, 84A㎡ 155세대, 84B㎡ 75세대, 84C㎡ 18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세대 내에도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매립형 샤워수전과 욕조수전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난방 에너지 절감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LED 조명을 배치했다. 공용부에서도 엘리베이터 전력회생시스템, 일부 LED조명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설계되었다.또한 4bay-3Room 신평면을 적용해 공간활용 및 실용성이 우수하며, 전용 59㎡ 전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제공해 수납공간을 강화했으며, 전용84㎡B.C타입에는 안방 광폭설계가 적용돼 공간활용이 우수하다. 일부 타입에는 팬트리 및 알파룸이 제공되며, 알파룸을 이용한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단지 전체의 남향위주의 동배치로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시켰으며, 건폐율 12.19%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외부 조경 공간에는 넓은 중앙광장과 아쿠아 가든을 배치하고 단지 남쪽에는 산책로와 힐링포리스트를 통해 입주민들이 푸른 자연 속에서 커뮤니티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세대당 1.40대의 넓은 주차비율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의 또 다른 특징은 단지를 5개의 Zone으로 나누어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로 진입할 때까지 첨단 장비를 활용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시스템인 5ZSS(Five Zones Security System)를 업그레이드 적용해 New 푸르지오 ‘Be Smart’ 프리미엄을 구현했다는 점이다.업그레이드된 5ZSS는 ▲옥외 공용부 CCTV 늘려 단지내 보안 취약지역 최소화 ▲모든 CCTV에 저조도 컬러영상표출 기능 적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식별 가능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적용 및 원격 동작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도입 ▲공동 현관에 IoT 모바일 방식의 원패스 시스템 적용해 출입문 비밀번호 누출로 인한 외부인 침입 사전 방지 등이 특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운정신도시는 쾌속 교통환경과 뛰어난 생활인프라로 미래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TX-A노선 운정역(예정)이 개통될 경우 서울역까지 20분, 강남 삼성역까지 25분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또한 동서대로, 자유로, 제2자유로를 통한 서울, 김포, 일산 접근이 용의하며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망도 갖추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가진 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4년 개통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개통예정) 등 광역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과 생활인프라도 뛰어나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단지에서 도보권 내에 통학이 가능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어 편리한 교육환경을 갖출 예정이다.또한 단지 남측으로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상업시설 부지(예정)와 인근에 의료시설 부지가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할 전망이며, 이미 홈플러스 운정점,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정호수공원 등 운정 1,2지구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 초기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1200만원 대로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다. 입주예정일은 2022년 1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 (와동동 139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서울 등 13만가구 분양가상한제 폭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8:01:30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공급 축소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더욱 키웠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분당, 세종, 대구 수성 등 31곳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151곳, 13만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시점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효과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급 위축으로 준공 5년 내 아파트 등 비교적 새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면 전세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둔촌주공 일반분양 수익 1조 뚝...분양 앞둔 76개 단지 소급적용 ‘패닉’>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통일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오는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만 놓고 봐도 일반분양 수익이 1조원가량 감소하는 등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도 수익을 내야 하는 엄연한 ‘사업’인데 정해진 비용으로 재건축을 하라고 하면 결국 고급화를 포기하거나 마이너스 옵션 등으로 비용을 낮추는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있더라도 1대1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격이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관리처분 76곳, 7만2,000여가구=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 뒤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정비사업단지는 총 76곳, 7만2,000여가구에 이른다. 이 중 관리처분인가~착공 전 단지가 66곳, 착공~분양 전 단지가 10곳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그나마 사업 초기 단계라면 사업속도를 조절하거나 1대1 재건축 등으로 선회하는 등 다른 카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76개 사업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의 8부 능선을 넘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상한제 적용 시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정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일반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낮아지고 조합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예로 총 1만2,032가구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의 경우 시장에서는 평균 분양가를 3,800만원대로 예상했으나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서울시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수준인 2,600만원대로 떨어지면 일반분양 수익이 1조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 줄줄이 타격=둔촌주공뿐 아니라 당장 서초에서 래미안 원베일리로 분양예정인 신반포3·경남이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3구역 등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강남 4구 재건축조합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장은 “이주비 대출 등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도 안 된다고 하니 막막하다”면서 “유예기간을 주고 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이상적인 정책인데 이는 폭거와 다름없지 않나 싶다”고 털어놓았다. 정비업계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등을 앞두고 있어 오는 10월 전 분양은 도저히 어렵다”면서 “일단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이나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단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1명당 2개의 입주권을 주는 ‘1+1’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조합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일반분양물량을 축소하거나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일정 부분 ‘보류지’로 남겨놓은 뒤 준공 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도 동원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하면 지금과 같은 고급 마감은 적용하기 어렵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맞추기 위해 마감 수준을 낮추고 일반 분양분의 주요 마감을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권혁준기자 jwoonmail@@sedaily.com -
'임대 후 분양'은 예외...건설사들 우회로 찾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7:48:55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임대 후 분양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 시점에 보증금은 저렴하게 내놓고 분양 시점에 시가에 근접하게 분양하면 HUG의 분양 보증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 대상과 관련해 임대 후 분양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 후 분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 등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한 뒤 이후 자유롭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상 HUG의 분양보증 심사와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 후 분양 아파트는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임대 후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막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별도로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방식은 분양 보증을 통해 고분양가를 통제한 것과 유사한 형태다. 국토부의 자신감과 달리 건설사와 조합 등은 우회로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임대 후 분양은 과거에도 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용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이 과거 이 방식을 통해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로 분양에 성공했다. 나인원한남은 HUG가 3.3㎡당 분양가 4,000만원대를 고수하자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결국 3.3㎡당 6,100만원에 분양했다. 국토부는 이후 4년 임대 후 분양을 없애고 최소 8년 의무 임대를 한 후 분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내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정상적인 건축비 등 비용 반영이 안 된다면 8년 임대 후 분양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HUG가 임대보증금과 관련해 고액 보증금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적게 받은 뒤 분양 시점에 시가에 근접하게 분양해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서울시도 임대 후 분양을 완전히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해 사업성을 고려해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둔촌주공 일반분양 수익 1조 뚝...분양 앞둔 76개 단지 소급적용 '패닉'
부동산 주택 2019.08.12 17:48:41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들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통일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오는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만 놓고 봐도 일반분양 수익이 1조원가량 감소하는 등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도 수익을 내야 하는 엄연한 ‘사업’인데 정해진 비용으로 재건축을 하라고 하면 결국 고급화를 포기하거나 마이너스 옵션 등으로 비용을 낮추는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있더라도 1대1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격이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관리처분 76곳, 7만2,000여가구=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 뒤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정비사업단지는 총 76곳, 7만2,000여가구에 이른다. 이 중 관리처분인가~착공 전 단지가 66곳, 착공~분양 전 단지가 10곳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그나마 사업 초기 단계라면 사업속도를 조절하거나 1대1 재건축 등으로 선회하는 등 다른 카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76개 사업장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의 8부 능선을 넘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상한제 적용 시점이 재건축·재개발사업장도 관리처분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로 확정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일반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낮아지고 조합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예로 총 1만2,032가구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의 경우 시장에서는 평균 분양가를 3,800만원대로 예상했으나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서울시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수준인 2,600만원대로 떨어지면 일반분양 수익이 1조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 줄줄이 타격=둔촌주공뿐 아니라 당장 서초에서 래미안 원베일리로 분양 예정인 신반포3·경남이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3구역 등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강남 4구 재건축조합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장은 “이주비 대출 등이 계속 나가고 있어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도 안 된다고 하니 막막하다”면서 “유예기간을 주고 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이상적인 정책인데 이는 폭거와 다름없지 않나 싶다”고 털어놓았다. 정비업계에서는 사업이 중단 되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등을 앞두고 있어 10월 전 분양은 도저히 어렵다”면서 “일단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이나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단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1명당 2개의 입주권을 주는 ‘1+1’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조합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축소하거나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일정 부분 ‘보류지’로 남겨놓은 뒤 준공 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도 동원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하면 지금과 같은 고급 마감은 적용하기 어렵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맞추기 위해 마감 수준을 낮추고 일반 분양분의 주요 마감을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권혁준기자 jwoonmail@@sedaily.com -
[10월부터 민간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대 10년...5년 거주의무 도입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7:47:3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이번 대책에는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은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3~4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앞으로는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일 때는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 기준으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분양가에 따라 3~8년이던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연장된다. 전매제한기간에 이사·해외체류·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매각해야 할 때는 이미 마련된 제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올 5월 현재 연 1.97% 기준)을 적용한 이자 합산 금액 수준으로 사들인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에 매각하고자 하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데 6년 경과 시)일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둘 방침이다. 분양받은 후 이 기간에는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민간택지에 이런 제한이 없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인 경우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공공분양 아파트와 똑같이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거론됐던 채권입찰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에게 국채 등 채권을 사들이게 하고 채권 매입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사설] 총선 앞두고 끝내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당정
오피니언 사설 2019.08.12 17:17:10당정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조짐을 보이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주택공급 위축, 로또 분양 등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분양하지 말라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민간택지 분양가를 규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생각과 달리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난과 함께 몇 년 뒤 오히려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경기침체의 골도 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만으로 가격통제라는 규제의 칼을 휘둘러 부동산 시장과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는 패닉에 빠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기존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새 아파트의 희소성을 키우는 풍선효과로 현금부자만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결국 정책실패를 초래한다. 이번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내의 반대 의견에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증에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여파는 결코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체 경기와 금리 등 금융시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카드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다. -
중흥건설, 파주 운정3지구 100% 분양완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6:32:33중흥건설이 지난 9일 파주 운정3지구 ‘중흥S-클래스(조감도)’ 1,262가구에 대한 분양을 100% 완료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위축되었던 2기 신도시에 대한 미분양 우려에도 단시간에 분양을 완료한 것이다. 운정3지구는 중흥·대우·대방 3사가 동시분양을 진행한 곳이다. 분양승인을 받기위해 교육지원청과 파주시 등 행정 처리에도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3사가 동시에 문을 열었다. 파주 운정3지구 중흥S-클래스는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일부 가구가 미달됐다. 하지만 정당계약 1주일 만에 약 90%의 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이후 4주 만에 미분양 세대에 대한 계약이 100% 체결됐다. 중흥건설 측은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다가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고객들과 서울 인근에 전세를 살고 있는 고객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파주 운정3지구 중흥S-클래스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9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로또아파트' 분양받으면 최대 10년간 못 판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1:13:58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쟁점- 소급적용] 입주자모집 승인으로 일원화..유예기간도 없어
부동산 분양 2019.08.12 11:10:13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효력을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이다. 아울러 유예기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적용 기준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바뀌면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방안에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9월 23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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