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배달을 원하면 2,000원 추가하세요.’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추가비용을 내면 ‘빠른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네티즌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빠른 배달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간마저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배달 앱 근황’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화면을 캡처한 뒤 “배달을 시킬 때 사이드 메뉴 등을 선택하는 ‘추가 선택’ 목록이 있는데 35분 안에 배달해준다는 ‘빠른 배달’이라는 선택란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이런 경우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작성자는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별도의 ‘배달료’가 발생한 것도 이제 조금 적응되는데 이제는 이런 추가비용도 요구하는 것이냐”며 해당 비용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빠른 배달’ 비용은 앱 자체의 기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용을 제시한 업체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식당으로 확인됐다. 신내동에 위치한 이 식당은 신내동 이외 지역에 1,000~2,000원의 배달료를 받는 식으로 배달을 진행하고 있었다. 만약 빠른 배송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배달료에 더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게시글은 각종 SNS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빠른 배달’ 비용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갈수록 소비자에게 많은 부분의 비용을 전가한다”고 말한다. 한 네티즌은 “기존에 배달하지 않던 가게까지 배달을 시작하면서 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별도의 배달 비용을 받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별도 배달료를 내면 소비자도 그만큼 합당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 부분에 ‘추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빠른 배달 비용’이 확산하면 기사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도미노피자에서 ‘30분 배달 보증제’ 서비스를 내세웠던 것을 예로 들며 “목숨수당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9년 전인 2010년 도미노피자는 ‘30분 배달 보증제 서비스’를 실시하던 도중 배달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논란이 되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피자가 30분 안에 배달되지 않으면 피자값을 할인하고 45분이 넘으면 피자값을 받지 않는 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달노동자가 30분 내 배달을 위해 위험주행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배달료’에 더한 추가 비용도 논란거리다. 배달 시 당연하게 인식됐던 ‘일회용품 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일회용품 용기값 부담은 먹방 유튜버 A 씨가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추가 비용으로만 6,000원을 지불했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을 당겼다. 용기 두 개 값 1,000원과 배달료 5,000원이 금액에 포함돼 총 6,000원의 금액이 추가 결제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부 배달원들이 손님 몰래 음식을 빼먹는 것이 논란이 되자 등장한 ‘안심 스티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업체가 등장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고는 배달원이 치는데 왜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심 스티커 비용과 관련해 글을 게재한 네티즌은 “안심 스티커 비용으로 500원을 추가해야 한다”며 “업체마다 가격도 다를 것이고 값을 매기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굉장히 불쾌해서 다른 곳에서 배달했다”고 밝혔다.
배달 추가 비용을 둘러싼 네티즌 간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업체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금액이 이용자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지만 이 것도 일종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네티즌은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소비자 몰래 빼 먹는 등 불신이 커지는 데 대한 조치”라며 “인건비가 오르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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