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시장의 마찰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 또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대책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등은 지난달 27일 정부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로 인한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부동산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시지가를 올려 사실상 재산세를 높이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에는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방면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추가 헌법소원도 각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정부의 혜택 폐지 조치 등으로 ‘적폐’로 몰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3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6·17 대책으로 시행된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한 인터넷 카페 관계자는 “정부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라는 점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헌법소원까지 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부동산 악법’들을 철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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