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검색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쇼핑·동영상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제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포털 검색창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2017년 사이에 50여 차례에 걸친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는 그중 5개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냈다는 것이다.
자사 오픈마켓인 ‘샵N(현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개수를 기존 10개에서 8개로 제한했다 이를 다시 10개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오픈마켓을 차별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검색을 개편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선 양질의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검색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조사결과 네이버 관계자들이 지난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관련 사업부서간 검색 알고리즘 개편 등을 위한 이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이후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며 과징금 265억원을, 자사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