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한진그룹과 KDB산업은행에게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주 발행 가처분 금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산은과 한진그룹이 연이어 입장문을 내며 KCGI를 비난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CGI는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003490)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180640)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KCGI는 산은에게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하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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