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물가상승 우려를 반영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에 이어 1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한전의 산정식에 따르면 올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0.2원으로, 결국 kWh 당 2.8원만큼의 요금 부담을 한전이 떠안게 됐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전기요금을 22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두 번째 조정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와 석탄 등의 무역 통관 가격을 바탕으로 요금 변동분을 석달마다 산정해 1년간의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에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를 차감한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전기 요금도 바뀌는 구조인 셈이다.
2분기 기준 연료비는 1kg당 289.07원이었으며 실적연료비는 1kg 당 288.07원을 기록해 변동 연료비는 1kg당 -1.00원을 기록했다.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0.1634kg/kWh)를 곱하면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2원/kWh다. 즉 연료비 조정단가 산식에 따르면 kWh당 -0.2원의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해,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분기 대비 kWh당 2.8원 높아져야 한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는 변동연료비(-64.02원/kg)에 변환계수를 곱한 변동연료비(-10.5원/kWh)를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3.0원/kWh로 조정한 바 있다. 변동연료비가 -10.5원/kWh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조정단가가 -3.0원/kWh로 결정된 것은 한전의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이 매 분기 전기 요금 인상폭을 1㎾h 당 3원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이전과 달리 요금 산정 이유를 별도로 고지했다. 한전 측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한전의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상 시 조정 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전의 주가는 이날 오전 11일 기준 전일대비 3.93%떨어진 2만3,200원을 기록중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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