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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탈취하면 대기업에 손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물린다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공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위탁기업에 부여

2022년 2월 시행 예정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는 비밀유지계약(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한다. 수탁이나 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단편적인 대책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 중소기업은 246곳이었으며 피해 금액도 5,4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의 사전 예방부터 손해배상 근거까지 마련해 피해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정착됐으나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취약했다. 이번 공포안을 통해 비밀유지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전문 지식과 경제적 여건이 열악했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곤 했다. 이번 공포안에서는 수탁기업이 기술탈취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증거자료(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했다.

이번 공포안은 하위법령 제·개정을 거쳐 20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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