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다 적발되면 매출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간접적으로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면서, 국내법을 ‘패싱’하고 있는 애플은 물론 비교적 협조적인 구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공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앱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 2%, 심사를 지연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면 매출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앱마켓이 금지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고발도 가능하다. 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면 5,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콘텐츠 등록과 마켓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타 결제방식 도입을 기술·절차적으로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만든 행위 △경제적 이익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등이다. 원스토어는 이미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외산 앱마켓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애플은 이미 앱 외부 페이지로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법 준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글은 최근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율을 기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6~26%로 제시했지만, 외부결제 시스템 구축에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행령을 만든 전문가들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애플은 물론, 구글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방통위가 시행령 초안을 위해 조직한 제도정비반 소속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수수료를 불합리한 조건으로 결정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구글이 제시한 4%는 ‘불합리한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시 제도정비반에서 활동한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A 교수는 “수수료율 4%포인트 차이만으로는 앱 개발사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구글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방통위의 ‘화살’이 애플을 우선적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은 구글에 대해 “인하한 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공존하지만 법률 준수 의지가 있는 만큼 사무처에서 주시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3자 결제를 어렵게 해 자사 수단을 강제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 했다. 제도정비반 소속이었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지 여부는 물론 최종 이용자 편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다”며 “지금 단계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애플보다는 ‘부드러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르는 이유다.
시행령은 내년 2~3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의결에 이어 이날 오후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해 플랫폼 생태계 상생발전을 논의한다. 에픽게임즈는 애플 인앱결제 정책에 반발해 미국에서 애플·구글과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스위니 대표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자 SNS에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앱마켓 수수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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