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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 밥상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남편과 자녀가 식탁에 앉기도 전에 정성들여 끓인 찌개 나 국이 식는 것만큼 주부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식사 중 음식의 온기가 조금씩 사라지며 맛이 반 감되는 것도 마뜩잖다. 그렇다고 식당에서처럼 식탁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음식을 데워가며 식사를 할 수도 없다.

식사를 끝낼 때까지 처음에 끓여낸 온기 그 대로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2003년 경기 고양의 이 모 씨는 이 같은 주부들 의 고민을 일거에 날려줄 획기적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 했다.



이름하여 '보온 밥상'이 그것이다. 이 제품은 명칭 그대로 음식들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 시켜 줄 수 있는 보온기능을 갖춘 밥상(식탁)이다. 밥상 상 판에 그릇 모양의 홈이 파여 있는데 그 바닥면에 가열판 이 있기 때문에 찌개 등 보온이 필요한 음식을 넣고 스위 치를 켜면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가 유지된다.

가열이 불 필요할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평 범한 밥상이 된다. 특허청은 이 밥상의 편의성과 효용성에 수긍한 듯 특 허 등록을 받아들였다.

아직 상용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적 측면이나 전력소비량, 청결(청소)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우리의 부엌과 밥상머리 풍경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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