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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특허세상] 우산 겸용 목발

태풍과 장마가 잇따르며 비 내리는 날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를 다쳐 목발 을 짚어야 하는 사람만큼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목발을 짚으려면 반드시 두 손을 모두 할애해야 하는 탓에 우산을 들 방법 이 없어 혼자서는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약이 있더라도 꼼짝없이 외출 계획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목발과 우산이 일체화 돼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 2002년 인천의 이 모씨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우산 겸용 목발'을 개발, 실용신안 등록에 도전했다. 출원인은 이를 위해 목발의 한쪽 측면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우산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을 꺼내 목발에 고정시킨 상태로 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때문에 이 목발만 있 으면 비가 내리는 날에 외출을 하는 것은 물론 외출한 상태에서 갑 자기 비가 내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목발에서 우산을 꺼내 펼 치면 그만이다. 다리가 불편한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이 아이 템에 대해 특허청은 실용신안 등록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출원인 은 등록료를 불납,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목발만으로도 이미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산까지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특히 이동을 위해 목발을 다리 앞으로 뻗으면 겨드랑이 견착대 위쪽에 달린 우산은 머리 뒤쪽으로 넘어가는 등 우산을 머리 위에 고정적으로 위 치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실용 화에 치명적인 한계가 됐을 것 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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