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구의 김 모씨는 2000년 탈모인을 위해 ‘가발 탈착 모자’를 고안,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다.
원리는 간단하다. 모자 내부의 후미와 부분 가발에 각각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를 부착, 필요에 따라 모자 후미에 가발을 마음대로 탈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모자에 가발을 부착한 경우에도 부착 부분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외관상 보기가 깨끗하다는 것이 출원인의 주장이다.
출원서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출원인은 “탈모인들이 모자와 가발을 이용해 멋을 내기 위해서는 가발을 머리 위에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모자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특허신청의 변을 밝혔다.
탈모인들의 애환을 반영했는지, 특허청은 이 아이템의 특허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출원인의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됐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가발 일체형 모자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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