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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터앤갬블과 어둠의 조세회피 기술

PROCTER & GAMBLE AND THE DARK ART OF TAX AVOLDANCE

by Allan Sloan

GE, 엑슨 모빌, 버라이즌 및 거대 다국적 은행과 관련한 조세 회피는 언론을 통해 크게 조명받아왔다. 하지만 가장 영 리하고 가장 획기적인 조세회피는 부당한 술수와 별 관련 없는 기업이 하고 있다. 바로 P&G다.

타이드 세제, 바운티 타월, 질레트 면도용품 등 여러 가정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P&G는 거 의 10년에 걸친 세 건의 계약을 통해 의회가 1997년에 막아버린 제도의 허점을 다시 여는 데 성공했다. 필자의 추산에 따르면, P&G는 필요없는 브랜드를 매각한 세 건의 계약으로 약 60 억 달러의 이익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이익은 P&G 측에는 비과세되고, P&G 주주에겐 과세 가 유예되었다(아마도 영원히). 원칙대로 매각했다면 20억 달러의 연방세와 엄청난 주세를 부 담해야 했을 것이다(자세한 내역은 fortune.com/sloan 참조). 세 건 모두 소위 리버스 모리스 트러스트 거래와 관련이 있고, P&G는 이후에도 이 방법을 이용했다. 로버트 윌렌스 LLC *역 주: Limited Liability Company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세금 전문가인 로버트 윌렌스는 “P&G는 이 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P&G는 왜 세금망에 포착되지 않을까? P&G가 저자세를 취했고, 계약이 종결 되기까지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의 지프 땅콩버터와 크리스코 쇼트닝 매각 이 그랬고, 2008년의 폴저스 커피 매각과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프링글스 매각도 그 랬다. 게다가 그 계약들은 세금 전문가(아니면 매조키스트)나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 게 뒤얽혀 있다.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필자는 P&G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다. 열 거한 계약들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며, 현재의 시장 관행상 이익을 최대화할 P&G의 의무가 사 회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P&G의 대변인 제니퍼 첼룬 은 “이러한 거래에서 P&G의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매각되는 부 문을 인수할 적임자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필자가 왜 그 거래에 대해 논하느냐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 기 위해서다. P&G 같은 회사가 어떻게 어둠의 조세회피 기술을 활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필자는 P&G가 세금 혜택을 받으며 땅콩버터 브랜드 지프를 잼·젤리 제조업체 J.M. 스머커 J.M. Smucker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2001년부터 P&G의 계약을 지켜보았다. 나는 웃음이

났다. PB(땅콩버터)와 J(젤리)의 결합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 폴 저스 건이 성사됐고, 프링글스 매각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일어난 일을 통해 어떻게 그런 기술이 가능 한지 살펴보자. 1997년까지 모리스 트러스트는 통상 적인 비과세 계약 수단이었다. 기업이 처분하고자 하 는 부문을 그 기업의 주주가 소유한 새로운 법인에 넘기면 비과세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인수하는 측이 새 로운 법인을 비과세인 주식 대 주식 stock-for-stock 계약 으로 인수한다. 따라서 원래 기업의 주주들은 원래 기업의 주식 및 처분된 부문을 인수한 기업의 주식 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엄청난 현금을 동원한 몇몇 계약에서 모리 스 트러스트가 단순히 절세형 기업 분리가 아닌 매 각에 가까운 세금 유출의 주범으로 변질되자(디즈니 의 신문 부문 매각과 GM의 군수사업 매각이 가장 떠들썩한 예이다) 의회가 규정을 강화했다. 법의 허점 을 파헤친 것은 매각 기업의 주주들이 인수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한 리버스 모리스로, 이는 인수 하는 측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켰다. 하지만 P&G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인수자를 찾아냈다. 2002년 과 2008년에는 스머커, 2011년에는 다이아몬드 푸드 Diamond Foods가 인수자였다.

세율을 낮추고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를 개 혁하려는 현재의 움직임이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P&G는 분명 리버스 모리스 트러스트나 그와 유사 한 거래를 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현행 35%가 아닌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어쨌든 15억 달러를 챙 길 것이다. P&G는 모든 허점이 완전히 봉쇄되지 않 는 한 비과세 매각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 이다. 행운을 빈다.

결국 기업의 조세회피는 애플파이만큼이나, 그리 고 땅콩버터와 젤리만큼이나 미국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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