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서울의 박 모씨는 이 같은 하이힐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일명 '하이 힐 실내화'를 고안,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 아이템은 한마디로 마음대로 뒷굽을 탈착 할 수 있는 하이힐 겸용 실내화다. 신발 뒤쪽 바닥면에 별도의 홈을 만들어 뒷굽을 끼울 수 있도록 한 것. 사용자는 외출을 할 때나 각선미를 뽐낼 필요가 있을 때는 하이힐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뒷굽을 제거한 채 실내화로 사용할 수 있다.
출원인은 또 신발 바닥면을 3단으로 꺾이도록 설계했다. 실내화로 신을 때는 일(一)자로 곧게 펴고, 하이힐로 신을 때는 뒤꿈치와 발바닥, 발가락 부위를 발의 모양에 맞춰 비스듬히 꺾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이 실용신안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현재는 권리가 소멸됐다. 그 이유는 여성의 심리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많은 여성들은 편의성을 쫓기 보다는 불편을 감내하고라도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며 한 켤레로 두 켤레의 효과를 보기 보다는 예쁜 하이힐과 예쁜 실내화 두 켤레를 갖고 싶어 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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