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륜 방지 팬티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을 두고, 다른 이성에게 한 눈을 파는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더욱이 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양다리와 외도, 불륜이 이미 흔한 세상이 된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난 2010년 광주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이 같은 현실에 착안,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는 속옷을 개발, 특허 출원했다. 이 속옷의 불륜 방지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속옷에 온도변화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시온안료를 발라 색상 변화 여부에 따라 불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안료는 31℃ 이상에서는 무색을 나타내지만 그 이 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특정 색상이 나타난다.

인간의 정상체온이 36~37℃이니 만큼 속옷을 벗어서 신체와의 접촉이 특정시간이상 떨어졌을 때 색이 변하는 것이다. 물론 한 번 변한 색상은 온도가 높아져도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는다. 출원인은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특허는 공개 상태여서 등록여부를 예단키는 어렵다. 다만 상용화로 이어지기에는 치명적 단점이 엿보인다. 속옷과 신체의 접촉은 찜질방, 사우나, 대변 등 불륜 상황이 아니어도 오랜 시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소변만 봐도 색상이 변할 수 있다. 이 속옷을 배우자에게 입혔다가는 괜한 오해로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