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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황 맞춤형 속도제한 표시장치

도로교통법상 모든 자동차 도로에는 차량이 달릴 수 있는 최고속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폭우, 폭설, 짙은 안개와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는 이 규정 이내의 속도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전방상황을 제대로 주시하기 어려운 탓이다. 지난 2006년 11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친 서해대교 29중 연쇄 추돌사고 역시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다.

경기 과천의 남 모씨는 지난 2004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표시장 치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기후에 따라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변경해서 알려주는 교통표시장치가 그것이다.



기존 교통표시장치들은 악천후 상황 발생 시 과속주의, 안개 시 감속 등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전을 독려하는 수준에 멈추는 반면 이 장치는 아예 최고제한속도를 낮춰 강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일례로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남아있을 경우 기존 최고속도의 80%, 노면 결빙이 일어났다면 기존의 50%로 최고속도를 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것이다.

특허청은 많은 인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 아이템의 실용신안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됐다. 이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까지는 몰라도 대국민 홍보와 계도, 기존 장치의 교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상용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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