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004년 충남 천안의 황 모씨가 실용신안 출원한 폭죽 풍선이라면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이 아이템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풍선 속에 색 테이프와 꽃가루를 내장, 풍선을 터뜨리면 폭죽을 발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별도의 폭약 없이도 풍선 내·외부의 압력차이에 의해 내용물이 넓게 비산되는 만큼 안전성에서 탁월한 우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원인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꽃가루 대신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하는 것과 같은 발광다이오드 전선을 넣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한층 화려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특허를 부여받을 만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풍선에 꽃가루를 넣고, 입으로 불어서 묶은 다음 터뜨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특허청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아들였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상용성이 없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출원이니 등록료를 불납, 권리가 소멸됐기는 했지만 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