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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방지 속옷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이다. 정부와 경찰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파렴치한 범죄는 여전히 뉴스의 한 자리를 꿰어 차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만 1,092건에 달했다.

1992년 실용신안 출원된 '치한 방지 속옷'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현대판 정조대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중세시대의 여성들이 착용했던 정조대는 전체가 쇠로 되어 있지만 이 제품 은 여성용 거들처럼 생긴 타이트한 반바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반바지에 열쇠 없이는 열리지 않는 쇠 허리띠를 부착, 정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타 치한 방지용 속옷들과 달리 이 방식은 제품의 대부분이 천으로 제작돼 있어 착용감과 치한 방지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출원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출원인의 주장과 달리 이 속옷은 찢김에 약하다는 점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불편한 착용감도 그렇거니와 여성들이 중시하는 옷맵시 역시 많이 해칠 수밖에 없다. 잘은 몰라도 필자가 여성이라면 이런 속옷을 입고 다니느니 차라리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의 휴대를 선호할 것 같다.



상용성은 특허청의 고려대상이 아닌지라 특허청은 이 실용신안의 출원을 받아들였다.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 처리가 됐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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