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지난 2006년 서울 종로구의 안 모씨도 독도에 대한 특허를 하나 출원했다. 독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자금을 고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언론, 그중에서도 신문지면을 이용하는 적립시스템 운용이 그것이다.
출원인의 방안은 이렇다. 신문에 독도 전용 지면을 신설하고 이곳에 부동산, 자동차, 생활 정보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해 해당지면에서 발생한 수익을 독도 수호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자금용도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각종 사료 수집,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독도 방문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참여를 종용하기 위해 독도 전용 지면의 광고료는 다른 지면에 비해 저렴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이 특허를 받아들였을까. 아니다. 거절 결정을 통보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이디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특허라고 보기에도, 혹은 비즈니스모델로 보기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점이 있어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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