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서울에 거주하던 정 모씨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게 위한 아이템을 개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른바 ‘노약자석 양보 안내장치’가 그것이다. 이는 명칭 그대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안내메시지를 송출하는 장치다. 정중하게 자리양보를 요청하는 음성메시지가 저장돼 있는데 이를 노약자석에 설치해 놓으면 버튼을 누르는 즉시 메시지가 송출된다.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없이 원활한 자리양보가 가능하다는 게 출원인의 주장이다.
일견 이 장치는 노약자석에 앉은 사람이 깜빡 잠이 들었거나 눈을 감고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리양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노약자에 대한 자리양보는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에서 우러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까지 양보를 종용해야 한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왠지 뒷맛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출원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특허청의 등록 결정 후 1년 뒤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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