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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세 개인 팬티스타킹

여성들에게 스타킹은 남성의 양말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양말과 달리 의자, 책상 등에 걸려서 올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난처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이 지난 1999년 실용신안 출원됐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다리가 하나 더 있는 '세발 팬티스타킹'이다.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3개인 이 제품은 엉덩이 부분에 별도의 포켓을 마련, 여분의 다리 하나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 활동 중 스타킹의 올이 풀렸거나 찢어졌을 때에도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필요 없이 신속히 교체해서 신을 수 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올이 풀린 스타킹을 신어야 할 때 느낄 수 있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분의 스타킹을 이용하든, 스타킹을 벗어버리고 맨다리를 내놓든, 아니면 새 제품을 구입하든 관계없이 스타킹을 벗거나 갈아 신으려면 최소한 가장 가까운 밀폐공간까지는 손상된 채로 이동해야 한다.

세발 스타킹의 소유자라도 수치심에 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미 한동안 신었던 스타킹인 만큼 손상된 부분에서 냄새가 날 수 있고, 엉덩이 부분의 이질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아이디어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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