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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강도 방지용 전기 방석

택시강도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9시뉴스의 단골손님이다. 피해자들은 금전을 탈취당하는 것은 물론 신체상해를 입기도 하며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불의의 강도피해로부터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택시강도 방지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가 지난 1985년 충북 청주시의 이 모씨에 의해 출원됐다.

이 장치는 고압의 전기를 방출하는 방석을 손님 좌석에 올려놓는 간단한 원리다. 언제든 손님이 강도로 돌변했을 때에 운전석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눌러 고압의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시스템의 단순성에 비해 즉각적이고 확실한 제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도피해 운전자라면 솔깃한 아이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해 손님을 전기의자에 앉히는 반인권적 행위인데다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개연성도 있어 안전 확보 보다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어린이나 노약자, 임신부, 심장질환자 등이 전기충격에 노출된다면 돌이키기 힘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 장치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면 당초의 개발목적과는 반대로 납치, 강도 등을 도와주는 범죄 장비로 악용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는 이 특허에 대해 특허청은 등록거절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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