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에 대한 두려움과 기피현상 제거방법'이 그것이다.
출원인은 이를 위해 군대와 동일한 환경의 민간 교육기관을 설치, 입대 예정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기관에서는 약 1주일 동안 입대 예정자들이 내무생활지도와 기초체력훈련, 기초군사훈련 등 5가지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렇게 군 생활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면서 시나브로 불안감이 해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고문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전개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사실 등록이 됐더라도 실용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리 군대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도 실제 군대가 아닌 만큼 적응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강제성을 띠기라도 하면 오히려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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