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경기도의 손 모씨는 이러한 기념품용 수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실용실안 출원했다. '홍보문구가 지워지는 수건'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이었다.
이 아이템은 명칭 그대로 수건에 프린트된 문구가 지워지는 수건이다. 찬물에 용해시킨 알긴산소다와 스크레타3.R(Sceleta3.R)이라는 물질을 혼합한 잉크로 홍보문자를 인쇄하면 일정시간이 지난 뒤 세탁을 통해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것.
수건 제공자의 홍보효과는 감소되겠지만 실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의 우수성이 엿보인다. 더욱이 이는 수건에 더해 모자, 티셔츠, 우산 등 대다수의 직물형 판촉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상용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아이템은 특허청의 등록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됐다. 아마도 출원인의 잠재고객이라 할 수 있는 수건 구매자의 입장에서 이 수건은 별반 탐탁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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