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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추첨식 선거제도

거 때만 되면 불법·탈법 시비가 일어나고, 네거티브 선거전이 판을 친다. 2008년 경기 포천의 정 모씨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새로운 추첨식 선거제도를 특허로 출원했다. 선거 출마자에 대한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증 획득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자는 게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 출마자는 반드시 자질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을 통과,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후 자신의 공약을 명시한 추천서를 국가에서 교부받아 선거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는다. 이때 전체 선거권자 중 일정비율의 지지를 받아야 공식 후보자가 된다.

이렇게 후보자가 결정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첨을 실시한다. 불투명 용기 속에 당선과 낙선이 적힌 공을 넣고 당선을 뽑은 후보자가 실제 당선자가 되는 것.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한 명을 선거전 없이 선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라는 민주선거의 4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당선이 운에 좌우되는 만큼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도 크다. 불법선거를 막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셈이다. 당연히(?) 특허청은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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