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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절약형 양면 칫솔

치질은 치아 건강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하루 세 번, 식후 3분 내에, 3분 동안 해야 한다는 이른바 3·3·3법칙이 정석처럼 전해진다. 2006년 경기 광주의 이 모씨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 양치질 효과는 유지하면서 양치시간을 최소화할 ‘시간 절약형 칫솔’을 개발, 특허청을 노크했다.

이 아이템은 칫솔의 아래위 양면에 양치질이 가능한 칫솔모를 구비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기존 칫솔은 한쪽 면에만 칫솔모가 있어 윗니와 아랫니를 별도로 닦아야하고 치아의 안쪽과 바깥쪽도 칫솔질을 따로 해야 한다.

반면 이 제품은 아래위 양면에 U자 모양의 반원형 칫솔모를 장착, 아랫니와 윗니로 칫솔모를 살짝 물고 좌우로만 양치질을 해도 치아의 모든 면을 한 번에 양치할 수 있다. 출원인에 의하면 단 30초만에 3분의 칫솔질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했다. 잘은 몰라도 이미 치아 교정자들을 위한 칫솔과 몇몇 제품화된 칫솔들이 U자형 또는 V자형 칫솔모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 하다. 덧붙여 이 아이템은 효과면에서 다소 의구심이 제기된다. 좌우와 상하로 칫솔질을 해야 ‘양치질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데 칫솔모의 구조상 상하운동이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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