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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 활용하기

부자로 은퇴하기<br>노후자금을 위한 최고 상품

흔히 국민연금 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즉 노령연금만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 다른 유용한 연금과 기능이 있다. 숨은 혜택까지 놓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속살을 살펴보았다.
차병선 기자 acha@hk.co.kr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을 위한 최고 상품으로 국민연금을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평생 지급되면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사망 전까지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도 오른다. 오랜 기간 가입해야 하는 연금은 물가 상승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라는 부가적인 혜택에 있다.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나머지 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세 가지 연금을 살펴보자.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젊고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며 매월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 누가, 언제 받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한다. 납부예외나 미납월 등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만 유효하다. 만 61세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 얼마나 받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노령연금의 기본 연금액이 많아진다. 노령연금에는 기본연금액 외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더해진다.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혹은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혹은 장애 2급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2013년 4월 현재 배우자에게 연간 24만1,550원, 자녀와 부모에겐 연간 16만1,000원이 주어진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사망 시까지 평생 매월 25일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넘을 경우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앞당겨 수급 받을 수도 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이 가산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장애연금
국민연급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장애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누가, 언제 받나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1개월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부상에 대해 초진할 당시 미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는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장애가 완치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완치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뒤 청구 가능하다.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수급자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 얼마나 받나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된다.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애 1~3급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떠난 이의 빈자리를 채워주도록 하는 제도다.

● 누가, 언제 받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자(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에 의한 사망에 한한다) ▲가입자였던 사람(가입기간은 10년이 넘어야 한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사람(단,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또는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사람) 등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망일 당시 보험료를 1개월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망일 당시 미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다.

● 얼마나 받나
유족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보다 높을 수 없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라면 한 쪽이 먼저 사망했을 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 중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3년 동안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노후준비 진단 강화
국민연금공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 노후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고객 친화적으로 고쳤다. 이 서비스는 2012년 2월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건강·재무·여가 등 4개 영역에 걸쳐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해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을 전체평균과 비교해 진단하고 구체적 노후준비 방안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를 방문하거나 내 연금(http://csa.nps.or.kr)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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