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은 15일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지역 농업인과 일반주민,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긴급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은 1.0%p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 납입 유예와 함께 기한연기와 재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편익을 제공키로 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실효 계약에 대한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며, 특히 가뭄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범농협은 금번 금융지원과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구호장비와 생수 등을 공급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임직원 현장 일손돕기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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