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에게 15일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2,811건으로 7,390억원 규모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은 보험상품의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만기되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하지만 장기 보험상품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10년, 20년짜리가 많은데 이 경우 주소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우편으로는 안내문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입자 입장에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게 된다. 이렇다 보니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만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입 후 10~20년이 되면 가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액이 5,610억원, 손해보험사가 1,780억원이다.생명보험에선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에선 삼성화재가 644억원으로 가장 많다.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그리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등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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