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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시장 전용 소송보험 단체상품 출시

특허청은 1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이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본격적인 가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민사와 형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단체가입형으로 설계됐다. 개별 기업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별도 보험료 산정절차 없이 가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지재권을 보유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총 보험료는 500만원 정액이고 보장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지재권 소송보험을 도입해 일반보험과 소액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보험이 전 세계를 보장지역으로 하고 소액보험은 아시아(중국 제외)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장지역으로 하는 상품인 반면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중국’을 집중 보장지역으로 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상품인 게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단체보험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향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신규 단체보험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중국시장의 지재권 분쟁에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재권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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